먹는물 관리법상 완속여과 공정이 먹는샘물 생산공정에 사용가능한 공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먹는물 관리법 제3조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란 정확히 어떤 방법을 말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ㅇ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샘물 제조시 물리적인 처리만 인정(예외적으로 오존처리는 인정)되며, 완속여과는 물리적인 처리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상 물리적인 처리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 여과(역삼투막 제외), 폭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등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토양지하수과(044-201-71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