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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해설: 채한태 법학박사
(아모르이그잼 대표교수, 前 국가시험면접관)
문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 · 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답 ②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명칭사용금지 조항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1.28.]
① [헌재 2016.3.31. 2013헌가22]
③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1.28.]
④ 정당법 제6조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인 외국인이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국적법 제5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①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목
②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목
④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목
문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할 사항이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①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1. 2. 24. 2009헌마209]
②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③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문 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회에 청원을 할 때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청원법 제6조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② 청원법 제8조
④ [전원재판부 2012헌마330, 2012. 11. 29.]
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으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③ [2016. 7. 28. 2013헌마436]
①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조정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세무조정업무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점, 세무조정업무는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전원재판부 2016헌마116, 2018. 4. 26., 헌법불합치]
②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④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하여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 유사군복의 범위는 진정한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엄격하게 좁혀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이에 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다.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여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 4. 11. 2018헌가14]
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전원재판부 2009헌마257, 2010. 6. 24.]
①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거나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CCTV 관찰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변호인접견 내용의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 내지 위축으로 법익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구치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재판부 2015헌마243, 2016. 4. 28.]
③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019. 2. 28. 2015헌마1204]
④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대상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54조 본문),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다.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문 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의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③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2012. 8. 23. 2009헌가27]
② [2016. 3. 31. 2014헌마367]
④ [2007헌바27, 2009. 2. 26.]
문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은 국회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④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정답 ④ 감사원법 제8조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① 감사원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② 감사원법 제4조 제3항
③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문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 ①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
③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④ [전원재판부 97헌바74, 2000. 6. 1.]
문 10.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모두가 대표발의의원이 된다.
④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④ 국회법 ④ 제58조 제6항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국회법 제79조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문 11.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② 국회가 국회부의장 3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 등의 선거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정답 ① 국회법 제20조의2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③ 국회법 제18조 제3항
④ 국회법 제11조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② 대한민국헌법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2항
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문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헌법재판소법 제32조
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보장되는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과 구별된다.
③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주민투표법 제9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민투표법 제2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③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④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문 15.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선거 영향력을 막는 제도로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군인사법」이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는 것은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부사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①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5헌바124 2018.02.22.]
②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③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④ [전원재판부 2012헌바409, 2013. 7. 2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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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