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혼 소송 없이 재혼 가능-2010년 09월 01일 확정]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제법 적용으로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외국인 국가에서 이혼한 경우,
외국인 국가(한국)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재판 판결문 or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번역 공증을 하고, 필리핀 외무부 DFA에 가서 레드리본(공증)을 받아
마닐라 시청에 등록을 한 다음, 등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최초 결혼 신청한 필리핀 시청 민원실에 가서 등록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처리 의뢰하고,
트란스미탈을 이용해서 NSO에 등록하여 3-4주 후에 NSO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새로운 필리핀 여성과 결혼 인터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필가족 지원센터에서 5개월 소요된 필리핀 행정 재판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자는
필리핀 현지 가족법의 이혼 조항이 종교적 사유로 허용이 되지 않는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부득하게 필리핀 법률 가족법의 혼인무효 즉 아날먼트는 허용하는 것에 준하여
국제법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자는 원칙상 허용할 수 없고,
설사 음성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필리핀 NSO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에서 정식절차인 외국인이혼확인소송을 통한 이혼이 아닌
외국인이혼확인 주석 등재만 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법에서는 여전히 기혼자로 NSO에 등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나,
한국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한 경우라면
필리핀 법률 가족법과 동일하게 국제법 관계에 의해 필리핀 혼인무효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지역은 교통비/체제비/추가 급행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