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각국과의 예술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류시키기도 하고 연예계 뿐 아니라 미술, 문학, 운동 분야까지 작품, 스포츠 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E6(예술흥행) 비자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6 예술흥행 VISA 신청대상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연, 영화 촬영, 방송활동, 음악, 문학 등의 예술 문화활동과 스포츠 참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1. 활동 범위
①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②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모델 등으로 출현하는 흥행 활동
2. 비자 구분
① E-6-1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 연예활동
② E-6-2 : 호텔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③ E-6-3: 운동선수, 프로팀의 감독 및 코칭스텝, 매니저
E-6 비자 발급 절차
E6 비자는 신청자의 활동 분야와 관련 있는 중앙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와 함께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비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주무 중앙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 고용추천서 포함 비자 관련 서류 제출 > 출입국사무소 심사 >허가 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발급 신청 > 입국> 외국인 등록증 발급
2. 국내에서 자격 변경
(D-2, D-10 비자에서 자격 변경)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주무 중앙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 고용추천서 포함 비자 관련 서류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심사 >외국인 등록증 변경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과 필요서류
E-6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받는 행정기관이 다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2. 영상물 등급위원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3.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 출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블, iptv 방송 출연
필요서류
-해당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피초청인 여권사본
-사진 1매
-자격 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활동 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신원보증서 등
3개월 미만의 짧은 활동 기간이라면 C-4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E6 비자를 취득하거나 자격 변경을 한 후 활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