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도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토목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항목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별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1.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시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모두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0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2배의 자본금 등록기준 차이)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ㄱ. 사업자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법인 : 5억원, 개인 : 10억원)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신설 업체의 경우 20일 이상) 예금 유지기간을 거친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만 해당되며,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세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기준일자 재무제표,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고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상태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ㄹ. 재무관련 자료를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한 후 공사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토목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토목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토목공사업 시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약 2억원의 출자금 이체 후 업체 ·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약 4억원의 출자금 이체 후 업체 ·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지점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업체 · 대표자 관련 자료.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등.
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대표자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등.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출자금 예치 업무 이후 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시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시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ㄱ. 업체의 본점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 · 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ㄴ. 주택(단독 · 공동) 등 주거용 건물, 축사, 온실, 농 · 임 · 축 · 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ㄷ. 타 업체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연결된 벽으로 구분 등)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인터넷 가입 증명원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4가지의 필수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3. 기술인력, 4. 사무실 항목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정리한 종합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전문건설업, 기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견적 등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