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중 자주 묻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드리겟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 중인 기술자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선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 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기준)
그리고 입.퇴사를 한 기술자에 대한 신고를 변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 해야 합니다.
신고일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기술자가 미달이 된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과련 법은 아래 공지 해 놓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4. 29., 2016. 12. 3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