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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무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기사내용 요약 교육공무원들이 위헌확인 소송 제기 헌재 "공무원 봉사자 지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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