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저압옥내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저압옥내간선(저압옥내간선은 저압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 합계의 1.25배,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 합계의 1.1배)의 허용전류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압옥내간선에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를 가산 한 값(그 값이 그 저압옥내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이하인 정격전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및 제17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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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적용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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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유용하게 쓰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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