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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안내 |
1. 일반사항
가. 서류제출 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서류 제출자 제외(해당 수험자명단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2011.9.28 별도 고지)
나. 서류제출 기간 : 2011.9.28(수) ~ 10. 11(화)〔14일간〕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서류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2011.10.11(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및 심사
※ 제출서류 중 원본제시(방화관리자수첩,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등)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환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하여 동봉
라. 서류제출 기관(시험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공덕동 370-4) |
02-3274-9612∼4 |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042-580-9131∼3 |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길 26 (금곡동 1877) |
051-330-1913∼5 |
※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지부에 제출
마. 서류제출 관련 참고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1.7.20)
○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됨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사실확인서』『동일학과 인정확인서』등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바.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11.10.14(금) ~ 10.18(화)〔5일간〕
○ 발표방법 :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고
○ 발표매체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2.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① 자격증 사본1부 (건축사 원본제시) |
2.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하“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자 |
① 자격증 사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3.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① 자격증 사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졸업증명서 원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① 학위증명서 원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① 자격증 사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소방공무원재직(경력)증명서 1부 |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졸업증명서 원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① 자격증 사본1부 ②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① 소방실무경력유형별 해당서류 각1부 |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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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함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 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여부는[붙임1]을 참조하고, 소방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붙임2]참조하기 바람 ※ 학과 명칭이 유사하나 다른 경우에는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졸업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인터넷 출력본 제출가능(팩스 제출 불가) |
다.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1) 소방공무원 및 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소방실무경력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자 |
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신청 시 해당증명서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해당 수험자명단은 전산작업을 거쳐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별도 고지) |
2. 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
➀ 협회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07년까지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 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단, 실무경력기간동안 보험금납입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
2)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가) 소방관련업체 근무자
근 무 유 형 |
제 출 서 류 |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
1.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2.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3.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4.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 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6.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7.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동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이하 동일)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단, 경력기간 동안 납입사실이 명시된 것)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하 동일)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기간동안 납입사실이 명시된 것만 제출 가능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나)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선임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방화관리자수첩사본1부(원본지참제시)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방화관리자 선임 및 해임사항이 관련 자격증에 기재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 |
2.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공공기관은 1급, 2급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경력만 인정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사본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 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6.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소방서의 무급 봉사자)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소방관서에서 발급 |
7.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경력으로 근무한 자)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8.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1984.7.1~1999.2.5.까지 청원소방원으로 소방서에 신고 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9.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기간동안 납입사실이 명시된 것만 제출 가능
다) 산하․관련단체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2.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3.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5.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
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➁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➂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단, 경력기간동안 납입 사실이 명시된 것) |
라) 기타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
1.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➀ 소속기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단,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 근무부서가 소방관련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 또는 사무규칙 등 추가 서류 제출 ※ 단, 소속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원”<별지 제2호 서식>제출 가능 | ||
근무유형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2.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3.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첨부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기간동안 납입사실(취득)이 명시된 것만 제출 가능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3. 기타 응시자격 인정여부
구 분 |
인정여부 |
1.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제출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에 명시되어있는 「소방안전관련학과」 이외의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대학총장이 소방안전관련학과로 인정하는「동일학과 인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
➀ 소방안전관련학과로 인정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 |
2.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➀ 인정하지 않음(불인정)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이 아님 |
3. 사이버대학 졸업자 인정여부 |
➀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 대학은 인정 ※ 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
[붙임1]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제2008-01호)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 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련학과 이외의 유사학과는 해당 대학 총장명의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학과장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련학과로 인정
[붙임2]
소방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7- 73호)
○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공공기관은 1급, 2급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경력만 인정함 나.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경력기간 산정방법 |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경력은 아래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총 경력을 합산하여 잔여경력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일자계산) 3. 응시자격 경력환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11.7.20)을 기준하여 기산.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시]경력환산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서류 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주 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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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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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폰 : 일반전화 ☎ : |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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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 |||||||||||||||||
2차 시험 과목면제 제출서류 |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원본대조 필) □ 경력(재직)증명원 | ||||||||||||||||
응시자격 제출서류 |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졸업증명서 원본 □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원 □ 공무원 및 공공기관용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사실확인서 □ 건축물관리대장 □ 동일학과인정확인서 □ 보험가입 증명서 | ||||||||||||||||
본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면제 및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명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신청서 및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관련서류 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작성방법) 1. 수험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2. 제출서류내역에는 해당항목에 ☑ 한 후
붙임은 제출하는 서류의 부수를 기재바람
<별지 제2호 서식> | ||||||
경력(재직)증명원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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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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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
④재직기간 |
⑤소속 및 직위 |
⑥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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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재지: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작성자 직․성명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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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①∼⑥항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 특히 ⑥항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2. 기관명 및 상호,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관납세번호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회사의 경우에 기재
3. 대표자란의 은 직인 또는 실인을 날인하고 작성자 직·성명은 증명원 발급담당자 직위 및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사 실 확 인 서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번호:
근무직장명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내용 |
비 고 |
본 사실 확인서는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 )
본인과의 관계:
첨 부: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소방안전관리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소방안전관리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소방안전관리과 |
4 |
소방환경관리과 |
||
2 |
소방시스템과 |
5 |
소방공학과 |
||
3 |
소방학과 |
6 |
소방행정학과 |
※ 소방안전관리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전기공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여부 |
<전기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전기과 |
4 |
전기전자과 |
||
2 |
전기설비과 |
5 |
전기 및 전자공학과 |
||
3 |
전자공학과 |
6 |
전기제어공학과 |
※ 전기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전기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 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산업안전공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여부 |
<산업안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산업안전과 |
4 |
안전시스템 공학과 |
||
2 |
산업공학과 |
||||
3 |
안전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산업안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 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기계공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여부 |
<기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기계과 |
4 |
기계설계공학과 |
||
2 |
기계학과 |
5 |
|||
3 |
기계설계학과 |
6 |
※ 기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기계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 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건축공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여부 |
<건축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건축과 |
4 |
건축설계학과 |
||
2 |
건축학과 |
5 |
|||
3 |
건축설비학과 |
6 |
※ 건축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건축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 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화학공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명 |
학과명 |
학과 |
학 번 |
||
졸업일자 |
년 월 일 |
학위번호 |
※ 상기 수험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인정범위내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 여부 |
순번 |
학과명 |
동일학과여부 |
<화학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 |||||
1 |
공업화학과 |
4 |
|||
2 |
화학공업과 |
5 | |||
3 |
6 |
※ 화학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2008-1호「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상기자가 졸업한 ( 학과)는 화학공학과 관련 동일학과 인정범위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 (직인)
붙임 : 동일 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4-1>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학교명 |
성명 |
학위취득일자 |
자격시험 대상자의 졸업 학과명 |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커리큘럼으로 대체 가능) |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별도 의견서 첨부 가능) |
※ 기타 사항 :
해당학과 학과장 확인 : 직인
|
첫댓글 군대시절 소방병으로 있었는데요 그것도 응시자격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