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국공인중개사회[일사천리]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기록지
    2. 덩키
    3. 채대기
    4. 카리얀
    5. 김지형
    1. 김만기
    2. 타라
    3. 전문상담사김지영
    4. 한솔주택관리
    5. ksmkyy
 
 

카페 통계

 
방문
20240727
1
20240728
1
20240729
0
20240730
1
20240731
0
가입
20240727
0
20240728
0
20240729
0
20240730
0
20240731
0
게시글
20240727
0
20240728
0
20240729
0
20240730
0
20240731
0
댓글
20240727
0
20240728
0
20240729
0
20240730
0
20240731
0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세무 1회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않내도 되나요?
tg-ssu 추천 0 조회 328 05.06.30 10: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5.05 11:50

    첫댓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한번 신고했던 거래라면, 일전에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만 해도 되는데, 양도세 안내고 하는 방법이 분명 있거든요...

  • 04.05.05 16:47

    오잉?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 04.05.05 17:43

    양도차익 일년간 부동산거래로서 양도익을 내지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됩니다...분양권은 각 구청에서 접수받아주는 한계금액이 있으니 주위부동산이나 세무사쪽에 문의해봐두 됩니다..너무 낮게 신고해두 안받아주거든요...양도인이 이전에 매입시 검임받아 놓은 금액에 250 공제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