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개업한 초짜입니다.
일전에 프리미엄이 있는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중개상담한바 있는데...
양도희망자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냐고? 하길래....
작년에 배운대로...전문가 인척하면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당근히 내야죠.....하니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양도세 않내고...명의변경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경험이 있으신 14중개사님요.
비결이 뭔지요...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켜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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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1회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않내도 되나요?
tg-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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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8
05.06.30 10: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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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한번 신고했던 거래라면, 일전에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만 해도 되는데, 양도세 안내고 하는 방법이 분명 있거든요...
오잉?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양도차익 일년간 부동산거래로서 양도익을 내지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됩니다...분양권은 각 구청에서 접수받아주는 한계금액이 있으니 주위부동산이나 세무사쪽에 문의해봐두 됩니다..너무 낮게 신고해두 안받아주거든요...양도인이 이전에 매입시 검임받아 놓은 금액에 250 공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