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진로상담 관련 교사 자격 취득 및 임용 방법]
질의 ▶ 한국교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이수하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로 활동 가능합니까? 회신(2019-11-06(진로교육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38조(목적), 제41조(목적), 제45조(목적)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중등교육’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등학교 진로상담 관련 교원의 표시과목은 ‘진로진학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로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 포함)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교원연수기관 포함)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부전공 교육과정을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교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 취득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께서 희망하시는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