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10
제안일자 2024-06-04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7인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생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
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
이러한 학생은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리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
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함(안 제8 및 9조)
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ㆍ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
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ㆍ정서적 이유
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서행동위
기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와 다음 연도 시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ㆍ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ㆍ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
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요인으로 인하여 학습ㆍ심리ㆍ진로ㆍ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진로ㆍ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학교보건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
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포함해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지도 및 위기학생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
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⑨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선정 및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운영, 배치,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제도 연구,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상담ㆍ교육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