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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1) 창업비 Organizational Expenditures
회사 설립 비용은50년에상각한다라는 것.
(2)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은, 미국 세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포함된 이익이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해 현물출자를 실시했을 경우는, 자산과 주식과의 교환과 간주해져 자산의 시장가격과 세무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출자자의 매각이익으로서 과세 소득이 된다.
단,아래와 같은 3개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출자자도 회사도 포함된 이익에 대한 과세의 연기 Rollover 이 가능. 설립시 만이 아니고, 설립 후의 증자에서도 비과세의 현물출자가 가능.
역무의 제공에 의한 출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고,출자자의 소득을 구성한다.
① 현물출자를 실시하는출자자(현물출자자는 4명 이하에 한정된다. 미국 세법에서는 인원수에 제한은 없다)가 그 소유하는 자산과 교환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stock 만을 수령하는 것.
② 교환의 직후에, 해당 출자자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 경우, 지배와는 의결권 주식의51%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미국 세법에서는 의결권 주식의80%이상 및 그 이외의 주식의8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출자자도 회사도, 교환에 의한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출자자가 현물출자 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사가 이어받는 것)
필리핀 거주 회사
(1) 필리핀 회사는 그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외국 법인은 필리핀 원천의 소득 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필리핀 회사란, 필리핀의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 필리핀 이외의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는 외국 법인이 된다.
(3) 거주 외국 법인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외국 법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허가를 얻고 있다) 경우, 필리핀 거주자로서 다루어진다.
세무 연도
필리핀의 세무 연도는, 개인은 역년. 법인의 경우, 결산일이 월말이면, 어느12개월을 세무 연도라고 해도 좋다.
법인세율
필리핀 회사 및 거주 외국 회사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이 수령한 사업 이익 및 그 외의 이익에는,32%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1997년 세법에 의해,1998년 로부터 세율은 그 이전의35%로부터 서서히 인하할 수 있어 왔다.
~1997년 35%
~1998년 34%
~1999년 33%
2000년 ~ 32%
단, 아래와 같은 항목에 관해서는, 통상의 법인세에 대신해, 분리과세의 특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필리핀 회사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점 매각 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숙인가 비싼 (분)편에게 6%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2) 필리핀 회사의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매각, 교환 그 외의 처분에 의한 캐피털게인은,PHP100, 000이하의 부분은 5%,PHP100, 000초과의 부분은10%로 과세된다.
(3) 필리핀 회사의 주식으로, 상장되고 있는 것은, 그 매각, 교환 그 외의 처분에 의한 캐피털게인은, 주식의 결점 매각 가격의0. 5%의 원천세가 부과된다(95연5월27일 이전에는 3/8%).
(4) 국제 수송 업자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필리핀에서의 대고객 청구 금액에 대해서 2. 5%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5) 해외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필리핀에서의 사업이 허가되고 있는 것은, 필리핀에서의 조투자 소득에 대해서10%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6) 확장 외화예금 제도 expanded foreign currency deposit system 아래에서, 은행이 필리핀 거주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외화기본 대출의 이자에는10%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7) 필리핀 페소(PHP)건은행예금의 이자, 혹은 예금 대체물, 신탁, 유사 계약 및 로열티로부터의 금전적 이익에는20%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캐피털게인
(1) 자산 가운데,
① 재고정리 자산
② 상각 자산
③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물)의 매각손익은, 통상의 과세 소득으로서 다루어진다.
(2) 상기 이외의 자산은, 자본 자산 Capital asset (으)로 불려 자본 자산의 매각손익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①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토지/건물)
결점 매각 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숙인가 비싼 (분)편에게 6%의 원천세가 부과되어 필리핀에서의 과세 관계는 종료한다.
매각손익은, 통상의 과세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② 상장주식
결점 매각 가격에 대해서 0. 5%의 원천세가 징수되어 필리핀에서의 과세 관계는 종료한다.
매각손익은, 통상의 과세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③ 비상장주식
매각이익중 PHP100, 000까지의 부분은10%, PHP100, 000 초과 부분은20%로 과세되어 필리핀에서의 과세 관계는 종료한다.
매각손익은, 통상의 과세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④ 부동산/주식 이외의 자본 자산
매각이익의 총계가 매각손을 웃도는 부분, 즉, 순캐피털게인이 생겼을 경우, 순캐피털게인은, 통상의 과세 소득으로서 다루어진다.
매각손의 총계가 매각이익을 웃도는 부분, 즉, 순자본 손실이 생겼을 경우, 순자본 손실은, 통상의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또, 이월/조려 해를 해 다른 사업년도의 캐피털게인으로 상쇄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미니멈세금
(1) 상기의 법인세율 인하대신에,1998년 로부터 미국식의 미니멈세금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가 도입되고 있다. 세율은 결점 소득 Gross income 에 대해서 2%.
여기서 이유결점 소득 Gross income 란, 총이익.
제조업/판매업이면, 순매상고-매상원가.
서비스업이면, 순서비스 수입-서비스 원가(급여, 감가상각비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직접 필요한 비용).
또, 은행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원가에는 지불 이자가 포함된다.
(2) 미니멈·세금의 금액이 통상의 법인세액(특별 세율이 적용된 것을 제외한다)을 밑도는 경우에는, 통상의 법인세액만을 지불하면 좋다.
미니멈·세금의 금액이 통상의 법인세액(특별 세율이 적용된 것을 제외한다)을 웃도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이 통상의 법인세에 가산된다.
(3) 이 초과액은, 3년간을 한도에 이월해, 통상의 법인세액수로부터 세액공제 할 수가 있다. 단, 그러한 연도의 통상 법인세액이 미니멈·세금을 웃도는 부분의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미니멈·세금이 통상 법인세액을 웃돌고 있는 연도에는, 이 세액공제는 전혀 할 수 없다.
조려 하지는 할 수 없다.
(4) 미니멈·세금은, 사업 개시부터 4년째의 세무 연도로부터 과세된다.
유보이익 과세
1997년 세법에 의해, 필리핀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하게 사내유보 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는 별도로,10%의 유보이익세가 부과되어 있다.
단, 상장회사, 은행 그 외의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는, 유보이익 과세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유보이익세 accumulated earnings tax 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
법인세상의 과세 소득에, 비과세 소득, 원천분리 과세 소득, 이월 결손금 공제액을 가산해,
배당금 지불액수 또는 간주배당액수, 법인세액을 공제한 것에10%의 세율로 과세된다.
프링지·이익·세금
이것도1997년 세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링지·이익·세금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
법인이, 그 간부 종업원에 대해서 현물급여 Fringe benefits 를 제공했을 경우, 프링지·이익·세금 포함의 결점 현물급여액수에 대해서32%의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이 프링지·이익·세금을 지불하면, 현물급여 다 같이 손실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
순자산세
필리핀에는 자본세는 없다.
지방 법인세
지방세에는, 소득세는 없다.
법인세의 납세 기일
(1) 4분기마다, 법인세의 견적 납부가 의무지워지고 있다. 즉, 각 4분기의 말일부터60일 이내에 견적 납부 신고서 Form No. 1702Q 를 제출해, 견적 세액의 납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정신고는, 역년 베이스의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까지, 그 이외의 경우는 결산일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확정신고서 Form No. 1702 를 제출해 실시해, 확정 세액이 견적 납부액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납부한다. 견적 납부액이 확정 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환부 또는 다음기의 견적 납부로서 이월하는 것이 가능.
또, 4분기의 매상고, 수입 또는 생산고가PHP150, 00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 신고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이 필요하다.
(2) 기한까지 지불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경우, 요점 납부액수의25%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의도적으로 신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했을 경우, 혹은 허위를 포함한 혹은 사기적인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요점 납부액수의50%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미불의 세액에 대해서, 연율20%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재정·공표하는 시장 이자율중 숙인가 비싼 (분)편의 이율로, 연체 이자세도 부과된다.
회사, 사단 또는 무한 책임 파트너십이 조세 회피를 기획했을 경우에는,PHP50, 000로부터PHP100, 000의 사이에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는,PHP30, 000로부터PHP100, 000의 사이에 벌금 및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금고가 된다.
사업소득의 산정
회사의 세무상의 사업소득은, 회계상의 이익에 조정을 베풀어 계산한다.
아래와 같은 항목은, 손실금 산입 가능.
(1) 세무 연도중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불한 혹은 부담한 비용으로, 통상의 범위내이며 한편 필요라고 인정되지만 보고가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급여, 여비, 접대 교제비 및 임차료가 포함되어 적절한 증빙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단, 접대 교제비를 뒤따라서는, 2002년 9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부터, 매상고 기준으로 접대 교제비의 총액에 상한이 설정되었다.
즉, 판매업/제조업은 순매상의 0. 5%, 서비스업은 순서비스 수입의 1%가 상한. 판매업/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는, 순매상고의 0. 5%과 순서비스 수입의 1%의 합계가 상한.
또, 이것에 수반해, 접대 교제비의 총액의 제한을 빠져 나가는 목적으로 접대 교제비를 다른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손실금 산입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되어 있다.
(3) 사업에 관련해 부담한 고정 자산세, 인지세, 물품세
단,지방 자치체에 의해 부과되는 세(부담금)로, 사정 대상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 같은 것은, 자산의 취득가격에 가산되는.
(4) 세무 연도중에 실제로 부담해, 기장된 손실로 보험등으로 커버되지 않았던 것
(5) 채권 및 유가증권으로, 무가치 worthless (이)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 연도중에 장부로부터 이체 한 것
(6) 감가상각비:사업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소모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배분액
(7) 자선 기부금은, 자선 기부금 공제전의 과세 소득의 5%를 상한으로서 손실금 산입 가능.
정부, 지방 정부, 정부 관계회사가 실시하는 활동으로, 국가경제 개발국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의 국가 중점 목표 계획 National Priority Plan 에 근거하는 것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실금 산입할 수 있다. 국가 중점 목표 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부금은 5%의 제한으로 복종한다.
또, 자산을 기부했을 경우는, 자산의 취득가격이 기부금의 액수가 된다.
(8) 연금 기금에의 거출금 가운데, 연금 수리상의 금년도의 연금 비용은 손실금이 된다. 그것을 넘는 부분은 지출의 연도를 포함해라 10년간에 균등 상각해야 한다.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방법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한편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서 통상 납세자가 선택한다.
정액법, 정률법, 급수법이 인정되고 있다.
(2) 감가상각율은 법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서는, 통상은, 미국의 내국세입청이 발행한 브르텐 F 에 따르게 된다.
(3) 특허권 및 저작권과 같이, 내용연수에 기한이 있는 무형자산을 뒤따라서는, 그 내용연수에 상각한다.
재고정리 자산
(1) 재고정리 자산 및 제작중인 물건은 원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사업마다GAAP에 따른 고유의 원가 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일단 선택한 평가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필리핀에서는, 인플레를 고려에 넣은 재고 가치 수정(스톡 relief)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불 이자
(1) 지불 이자는, 납세자의 회계상의 방법과 일치시켜,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로 계상한다.
(2) 필리핀 회사가 해외의 차입처에 지불하는 이자는, 원천세를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실금 산입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에 관련되는 이자의 원천 세율은20%.
(3) 사업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때문에) 차입을 실시했을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지출시에 손실금 산입할까 혹은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해 상각한다.
(4) 고율의 할인채/제로쿠폰채는, 필리핀에서는 사용되어 있지 않다.
(5) 차입에 의한 이자의 지불이 있는 한편으로,20%의 원천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1998년 이후는, 지불 이자중, 해당 수취이자 금액에 아래와 같은 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실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있다.
수취이자의 소득 기간 |
수취이자의 |
1998년 1월 1일~ |
41% |
1999년 1월 1일~ |
39% |
2000년 1월 1일~ |
38% |
단, 조세를 지불하기 위해서(때문에) 차입을 실시했을 경우의 차입 금리숨에는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석유탐굴을 위해서 차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지불 이자는 손실금에 삽입할 수 없다.
사업 손실
(1) 사업 손실은 동일 세무 연도의 다른 모든 소득 및 캐피털게인으로 상쇄할 수 있다.
(2) 현재, 사업 손실은 3년간의 이월이 인정되고 있다. 조려 하지는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지분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이동(25%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었을 경우,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7년 이전에는, 사업 손실의 이월은 할 수 없었다.
수취 배당금
필리핀 회사 또는 거주 외국 법인이 필리핀 회사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불 배당금
(1) 필리핀 회사가 비거주의 외국 법인에 배당금을 지불하는 경우,32%의 원천세가 부과된다(1999년12월31일까지는35%).
(2) 이 원천 세율은, 배당금 수령자의 거주국이, 필리핀 원천의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필리핀의 배당금에 대해서17%(=32%-15%) 상당한 세금 스페어링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15%에 경감된다.
자본감소
(1) 자본감소에 관련되는 주주에게로의 분배로, 자본에 대한 거출금을 웃도는 부분에는 캐피털게인세가 부과된다.
(2) 자기 주식의 환매도 마찬가지.
청산 소득
청산 소득의 분배로, 자본에 대한 거출금을 웃도는 부분에는 캐피털게인세가 부과된다.
연결 납세
필리핀에서는 연결 납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 외의 조세
(1)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판매, 교환 및 자산(부동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의 리스, 서비스의 제공, 및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특정의 것, 예를 들면, 수출 판매 혹은 외환에 관해서 지불된 서비스 수입에 관해서는, 면세 혹은 제로 과세가 인정되고 있다.
(2) 비율세 Percentage taxes
여객 수송 업자, 차고의 지키는 사람, 국제 전보 업자, 금융업자, 보험업자, 증권업자, 호텔·레스토랑 업자, 유흥 시설 사업자, 전기 가스 수도 설비의 공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비율세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비율세의 대상인 서비스의 상당수는 지금은 부가가치세로 이행하고 있다.
(3) 물품세 Excise taxes
알코올, 담배, 석유 제품, 광물 제품, 불꽃, 영화, 사카린, 자동차 및 특정의 사치품에는 물품세가 부과된다.
(4) 인지세 Documentary stamp tax
특정의 문서, 예를 들면, 주권, 수표, 채권등에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공화국법 No. 9660 은 , 인지세의 줄거리 및 관리 운용 방법을 합리화해, 특정의 문서에 대한 세율을 인상것이지만,94/1/13에 시행되었다. 모든 차입 계약은, 체결지가 필리핀 이든 해외 이든, 의무 또는 권리가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경우, 혹은, 자산 또는 계약의 대상물이 필리핀에 소재할까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인지세의 대상이 되어, 차입 총액 또는 계약의 표면 가격의 일부분에 대해서PHP200당PHP0. 30의 비율로 부과된다.
(5) 주식 취인세 Stock transaction tax
주식으로, 상장되고 있는 것 및 지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유가증권의 딜러에 의한 매각을 제외하다)는, 그 매각, 교환 그 외의 처분에 의한 캐피털게인에 대해서, 주식의 결점 매각 가격의0.5%의 주식 취인세가 부과된다.
비공개 회사의 주식을 주식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에 의해 매각, 교환 그 외의 방법으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매각된 주식수의 발행제주식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에 응해, 아래와 같은 세율로 주식 취인세가 부과되는.
1/4 이하 | 4% |
1/4초 1/3 미만 | 2% |
1/3이상 | 1% |
(6) 고정 자산세 Real property tax
지방세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사정 가격을 기준에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7) 그 외
지방 정부, 즉, 주, 시읍면등에 의해 각종의 세가 부과된다.
우대 세제
(1) 파이오니아 사업 Pioneer activity및 비파이오니아 사업 Non-Pioneer activity
투자 위원회 Board of Investments 는 , 연차로 투자 우선 계획을 작성하지만, 이 계획을 보면,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밝혀진다. 계획은, 파이오니아 사업 혹은 비파이오니아 사업으로서 등록된다. 등록된 계획에는 아래와 같이에 열거된 우대조치가 인정된다. 파이오니아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100%로 좋지만, 비파이오니아 사업에 대해서는, 필리핀 민족자본이 적어도60%참가하는 것이 필요. 비파이오니아 사업이, 제품의7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민족자본60%와 말하는 제한은 느슨하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또, 이 수출 비율70%이상으로 말하는 조건은, 사업에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하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투자 위원회의 재량으로, 우대조치에는 제한이 더해질지도 모른다.
필리핀 민족자본이6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에서, 제품의5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① 상업 베이스에서의 조업이 개시되고 나서 일정기간, 법인세의 지불을 면제.
법인세 면세의 기간 | |
파이오니아 사업 |
6년간 |
비파이오니아 사업 |
4년간 |
기존 사업의 확장 |
3년간 |
저개발 지역의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 확장 |
6년간(파이오니아/비파이오니아 모두) |
근대화 사업 |
3년간 |
단, 기존 사업의 확장(저개발 지역의 것을 제외하다) 및 근대화 사업에 관해서는, 매상고의 증가 부분을 뒤따라서만 법인세를 면제.
파이오니아 사업 또는 비파이오니아 사업을 신규에 등록했을 경우는, 저개발 지역의 것도 포함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채울 때는, 법인세 면제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
연장을 신청하는 연도에 앞서는 연도에 있어서, 필리핀 원산의 재료가 재료비 총액의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노동자 한사람당 설비 금액이US$10, 000를 넘지 않는 것(즉, 노동 집약적인 것)
영업 개시 후 3년간의 외화 절약액 또는 외화 획득액이 연간US$500, 000이상인 것
단, 연장을 거듭해도, 법인세 면제의 기간은, 최고 통산 8년까지.
② 투자 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에서 보세 제조 창고를 가지는 것은, 수탁 설비의 수입 보수 부품등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1999년 의 투자 우선 계획에 의해 등록을 실시한 기업은, 등록 후10연간에 긍, 그 수출하는 비재래 제품에 대해서 수출 관세, 부두 사용료등이 면제된다.
④ 번식용의 가축 및 유전 물질은, 등록의 날 혹은 상업 베이스에서의 조업이 개시된 날로부터10연간,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로 수입할 수 있다.
⑤ 번식용의 가축 및 유전 물질이 필리핀 국내에서 구입되었을 경우, 이것들이 수입품이었다면 면제된 괄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액수와 동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등록의 날 혹은 상업 베이스에서의 조업이 개시된 날로부터10연간.
⑥ 원재료, 소모품 및 반제품으로, 수출 제품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뒤따라서는, 그 부가가치세 및 관세액과 동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⑦ 등록 기업은, 등록 후 5년간, 현업에 종사하는 숙련·비숙련의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경우, 해당 노무비의50%(저개발 지역의 경우는100%) 상당액을 소득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노동자 한사람당 설비 금액이US$10, 000를 넘지 않는 것이 조건.
⑧ 등록 기업에서, 저개발 지역 또는 사회자본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수도 전기등의 공공 설비의 정비에 소비한 금액 상당을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가능.
이 특권은, 광업 또는 임업 관련의 사업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⑨ 등록 기업은, 등록 후 5년간, 외국인을 감독, 기술 지도의 직무로 고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외자의 등록 기업의 사장, 지배인, 재무부장에 관해서는 5년의 제약을 받을 것은 없다.
⑩ 통관 수속이 간소화된다.
⑪ 등록 후10연간, 수탁 생산의 설비를 비과세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
⑫ 보세공장/보세 창고에의 액세스가 인정된다.
⑬ 파이오니아 기업의 경우 6년간, 비파이오니아 기업의 경우 4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2) 특별 경제 지역 Special economic zones
특별 경제 지역이란, 산업 지역, 수출 가공 지역, 자유무역 지역, 관광·유흥 센터.
특별 경제 지역(Ecozone)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는, 구분에 따라, 각종의 우대조치가 인정된다.
필리핀 경제 지역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가 승인하고 있는 우대조치는 등록제의 경제 지역 회사에 대해 그 등록 기간중에게만 인정된다.
수출 지향 기업에서 특별 경제 지역에 소재하는 것에는,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가 인정된다.
① 파이오니아 기업의 경우, 상업 베이스의 조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6년간의 법인세 면제. 비파이오니아 기업의 경우, 동4년간의 법인세 면제.
파이오니아 기업의 경우, 법인세 면제의 기간은, 최고 통산 8년까지 연장 가능.
② 자본 설비, 재료, 보수 부품, 소모품, 건축 자재, 특수 설비 및 차량, 번식용 가축 및 유전 물질, 그 외의 상품의 수입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
③ 법인세 면제의 기간이 종료한 후는, 국세 및 지방세의 지불에 대신해, 결점 소득의5%를 조세로 해서 납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PEZA에 등록한 기업은, 법인세 면제의 특권을 방폐해, 즉시 이 5%의 세율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
④ 수입 대체품에 관한 세액공제.
⑤ 부두 사용료 및 수출 관세, 관세, 수수료의 면제.
⑥ 필리핀 국내로부터 조달한 자본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번식용의 가축 및 유전 물질의 수입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
⑧ 필리핀 국내로부터 조달한 번식용의 가축 및 유전 물질에 대한 세액공제.
⑨ 교육 훈련비 및 추가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의 노무비의 추가적 소득공제.
⑩ 외국 투자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영주권.
⑪ 외국인의 고용.
⑫ 필리핀 중앙은행에 투자의 등록을 해 두면, 동은행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유리한 구와도, 투자 이익을 국외에 송금할 수가 있다.
(3) 수빅 만매트로폴리탄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 만자유항, 즉 이전의 미군 기지에 소재하는 기업(SBF기업)는, 국세 및 지방세대신에 결점 소득의 5%가 최종 세액이 된다.
여기서 이유「결점 소득」이란, 총매상 또는 총수입이익으로부터 매상원가,cost of production 또 는 제공한 역무의 직접비를 공제한 것으로, 일반 관리비의 공제전의 숫자.
SBF기업이 면제되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매입하는 경우의 관세 및 수입세, 부가가치세, 외국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 소비세 및 종가세의 같은 내국 세입세
②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물품·서비스에 괘종량세 및 내국 소비세와 말한SBF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내국 세입세
③ 필리핀 세관 역외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괘법인세
SBF역내 및 외국, 수출 가공 지역, 보세 창고, 그 외 필리핀 국내의 특별 경제 지역에서 세관 관할외와 간주해지는 지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어디에서 수령될까는 묻지 않는다)에 대한 법인세
④ SBF역내에서의 프랜차이즈세, 운송 회사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다른 비율세로, 공공 서비스 시설 및 기업에 부과되는 것
(4) 클럭 특별 경제 지역 Clark Special Economic Zone
클럭 특별 경제 지역내의 기업체에도,SBF와 같은 우대조치가 인정된다.
사전 확인 제도
필리핀 내국 세입부는, 안건의 거래의 세무상의 귀결을 뒤따라, 사전에 개별 확인을 준다.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방법 및 상각율은, 내국 세입부와 서면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납세자와 내국 세입부의 양자를 구속한다.
또,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필리핀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등 , 특정의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을 취해 둘 필요가 있다.
세무 조사
필리핀 내국 세입부는, 납세 신고서 제출로부터 3년간, 납세 부족액을 사정할 수가 있다. 세금 피하고의 의도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혹은 무신고의 경우, 발각 후10년 이내이면, 다시 언제라도 사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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