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특별경영자금+특례보증 추가 지원 계획 알림
1. 경기도에서는 중국정부의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피해가 큰 관광업계 추가 지원을 위한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증 개요
1) 총 지원 규모 : 100억원(경기도 특별경영자금과 연계)
2) 지원대상 : 관광관련 업종(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3) 특례보증 세부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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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보증등급 심사기준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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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CCC ) | ||
보증료 | 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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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 | 취급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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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증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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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시행일~‘17년 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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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시 조기종료 ) |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특별경영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