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리경로회
정기총회의자료
식 순
1. 성원보고 및 개회
2. 의장인사
3. 의안채택 및 심의
① 사업결산 인준의 건
② 회칙개정의 건
4. 임원선출
회장선출 :
부회장선출 :
감사선출 :
총무선출 :
운영위원 3인 선출 :
5. 현 회장 이임사 및 신임 회장 취임사
6. 기타토의
수자원지급 쌀분배의 건 -> 가구당 지급을 개인별 지급
정부지원운영비 사용에 관한 건 -> 현재 매월 단체식사
7. 건의사항
8. 폐회
* 폐회 후 도시락으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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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활동보고
1) 기본방침
- 모범되는 경로회 -> 마을 어른으로서의 위상확보
- 하나되는 경로회 -> 모든 회원에게 공평한 기회와 혜택
- 투명한 경로회 -> 모든 회의 및 회계 공개
2) 세부방침
- 모범적인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기
- 마을 가꾸기 앞장서기
- 혐오스러운 말 하지않기 -> 언행 조심하기
- 서로 챙기고 아껴주기 ->불편 하신 분 배려하기
- 찬조금 관리철저 -> 모든 찬조내역은 총무가 기록관리
- 경로당 시설 및 환경관리철저
-> 주방(가스안전),화장실,기타비품관리
3) 세부내역
내용 | 일자 | 비고 |
정기총회 | 12/29 | 총무선출 |
인수인계 | 1/2 | |
연시총회 | 1/13 | 공로패증정,회칙수정 및 예산안 |
운영위원회의 | 1/30,2/28,3/7,3/20,4/20,5/29,7/13(감사),8/7,9/22,11/1,11/16,12/2(감사) | 전체임원 |
단체식사 | 7/21,8/25,9/18,10/25,11/23 | 반별 순회준비 |
문화탐방 | 4/19,10/31 | 전체회원 |
수자원생필품전달 | 5/17,6/23.9/20 | 배송학,장병쾌 |
수자원공사 인사차 방문 | 1/3 | 장정진,장병쾌,배송학 |
수자원공사문서발송 | 3/20, 9/25 | 탐방지원금요청 |
시지부문서전달(표창대상자) | 8/11 | 배송학 |
시지부방문(도우미신청) | 1/11 | 배송학,김연수 |
시지부회의참석 | 9/1 | 장정진,배송학 |
수자원 쌀나누기 | 1/18,3/22,5/8,6/27,7/27,9/12,11/28 | 찹쌀2회, 맵쌀5회,쓰레기봉투,슈퍼타이 |
이사떡분배 | 8/11 | 구씨재실 세입자(박무성,홍선옥) |
면사무소 정부보조금정산 | 1/5 | 장정진,장병쾌,배송학 |
면사무소전반기결산 | 7/13 | 배송학 |
면사무소유류비정산 | 7/21 | 배송학 |
노래교실 | 1차 3/21~, 2차 10/9~ | 전회원 - 18명참석 |
노인의날 시상식 | 10/13 | 장정진,신옥순 |
3구콘센트(환풍기,에어컨연결) | 8/25 | 배송학 |
공기청정기청소 | 8/25 | 배송학 |
선반설치및 미건의료기수리 | 1/27 | 배송학 (자재지원-손진헌) |
에어컨배수구막힘수리 | 8/25 | 배송학,심성규 |
장농보수 | 1/4 | 배송학,김두익,심성규 |
전선보호관설치 | 1/28 | 배송학 |
주방기름때 청소 | 9/5 | 박수금외 시니어일동,배송학 |
화장실변기청소 | 9/2 | 배송학 |
환풍기구입 및 설치 | 7/29 | 배송학,장병쾌,심성규 |
회관변기배수마개줄수리 | 7/17 | 배송학 |
회관화장실하수도청소 | 6/9 | 배송학 |
2. 2023년 결산안(23년11월말현재)
1) 정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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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산안 | 집행액 | 증감 | 비고 |
수입 | 지출 | 수입 | 지출 |
운영비 | 2,400,000 | | 2,400,000 |
| 0 | |
프로그램비 | 200,000 | | 200,000 | | 0 | |
난방비 | 1,500,000 | | 1,850,000 |
| 350,000 | |
냉방비 | 200,000 | | 230,000 |
| 30,000 | 반환예정 |
부식비 | | 1,470,000 | | 1,903,630 | -433,630 | |
노래교실 | | 200,000 | | 104,800 | 95,200 | |
난방유 | | 1,500,000 | | 1850,000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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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 | 200,000 | | 22,862 | 177,138 | |
노인회분담금 | | 130,000 | | 130,000 | 0 | |
사무.회의비 | | 200,000 | | 70,000 | 130,000 | |
개보수비 | | 400,000 |
| 280,000 | 120,000 | |
기타운영비 | | 200,000 |
|
| 200,000 | |
합계 | 4,300,000 | 4,300,000 | 4,680,000 | 4,361,292 | 318,708 | |
2) 자체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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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산안 | 집행액 | 증감 | 비고 |
수입 | 지출 | 수입 | 지출 |
전년이월 | 7,656,236 | | 7,656,236 | | 0 | |
프로그램반환금 | | 400,000 |
| 400,000 | 0 | 2022년분 |
찬조금 | 4,000,000 | | 4,650,000 |
| 650,000 | |
문화탐방지원금 | 6,000,000 | | 6,000,000 | | 0 | |
가입비 | 500,000 | | 550,000 |
| 50,000 | |
회관임대료 | | | 245,000 | | 245,000 | |
예금이자 | | | 2,020 | | 2,020 | |
청년부녀회지원 | | 1,000,000 | | 200,000 | 800,000 | |
생일기념품 | | 1,500,000 | | 0 | 1,500,000 | |
춘계단합대회 | | 4,000,000 | | 4,256,410 | -256,410 | |
추계단합대회 | | 4,000,000 | | 4,806,310 | -806,310 | |
총회경비 | | 1,000,000 | | 823,090 | 178,910 | |
예비비 | | 8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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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 | | | 200,500 | | |
보수비 | | | | 38,500 | | |
사무비 | | | | 427,200 | | 실비포함 |
기름판매대금 | |
| 1,143,000 | | | |
차기이월 |
| 5,456,236 |
| 9,094,246 | 3,638,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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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156,236 | 18,156,236 | 20,246,256 | 20,24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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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찬조금품 내역서
성명 | 찬조내역 | 성명 | 찬조내역 |
강영숙 | 10만원 | 이덕호 | 10만원 |
강창호 | 10만원 | 이상재 | 25만원 |
강혜금 | 잡채외 | 이수목 | 5만원 |
고스톱조 | 돼지고기 | 이영웅 | 돼지고기,갈치 |
곽정애 | 치킨 | 이영재 | 오리3마리 |
구순덕 | 생닭1마리,돼지고기 | 이형재 | 10만원 |
구인서 | 10만원 | 이호윤 | 20만원,의자4개 |
구자성 | 20만원 | 임손규 | 10만원 |
박성환 | 20만원 | 임윤복 | 커피1박스 |
박수금 | 옻나무,마늘,국수 | 임정숙 | 10만원 |
부녀회 | 10만원 | 장동진 | 콩나물,미역,게 |
손진헌 | 3십만원,사과즙1박스 | 장태규 | 20만원 |
신라겸 | 소고기(3만),생닭2마리 | 장해진 | 4십만원 |
오선암 | 35만원,수박 | 정호기 | 두부 |
우경택 | 감귤 2박스 | 청년회 | 70만원 |
노래강사 | 10만원 | 면사무소 | 소주 2박스 |
농협 | 소주2박스,캔맥주2박스,식혜8박스 |
강복준 | 다이제스트1통,순대2박스,돼지고기3만원 |
김두익 | 콩나물,대구뽈,물미역,간장1병,미나리,해삼,군수 |
김위숙 | 조기,명태,두부,콩나물,가오리(3만) |
남상본 | 생수10박스,햇반1박스,라면12박스,100000원 |
단장면장 | 베지밀 2박스,국수1박스,옥수수1봉지 |
배송학 | 오뎅탕,요쿠르트5줄,비스켓4종세트,돼지고기,간장치킨,대패삼겹살,오리2마리,트리오1통,헛개즙2박스,배단감1박스 |
신옥순 | 콩나물,물미역,메기,해물탕,요쿠르트,갈치,콩나물,미역,두부,콩나물 |
심성규 | 무우,맥주6캔,마늘,생미역,돼지고기,소주1병,맥주1캔,배추,파,시금치,고등어통조림,콩나물,메기1Kg |
장병쾌 | 20만원,두부,돼지고기,풋고추,콩나물,메기2Kg,단배추2단,퐁퐁,참기름 |
장정진 | 20만원,베지밀 1박스,깨,콩나물,포도2박스 |
장용기 | 20만원,돼지고기,소주4병,돼지고기,소주4병,오리2마리 |
전만수 | 20만원,커피3박스,버섯지,멸치뽁음,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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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평리경로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본회의 명칭은 평리경로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밀양시 단장면 고례4길 7에 둔다.
제 4 조【사 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대한노인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본회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평리마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써 본회에 가입하여 가입비(5만원)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 병원 등에 장기 입원한 경우는 실거주자로 본다.
제 6 조【회원의 자격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 7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미풍양속 존중과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상 벌】
①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임원,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②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현 : 제 9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2인 4. 운영위원 3인
개정안 : 제 9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1인 3.총무 1인 4. 감사 1인 4.운영위원 3인
현 : 제 10 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안 :제 10 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위 9조 개정안 통과시 개정사항
현 : ② 총무는 본회의의 경리업무와 서기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의 경리업무와 서기업무를 담당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과 총무의 직무를 지원하며 임원회운영에 참여하여 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제 13 조【임원 등의 대우】본회의 임원 및 회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회의 임무】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내용과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회의 결정은 재적의원 2/3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총회의 구분】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6 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18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 시, 회원 과반수이상이 요청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원에게 마을방송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 시 임원회에서 개의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0 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정부지원금과 자체운영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 프로그램비, 난방비, 냉방비등으로 하고 자체운영비는 가입비, 찬조금, 유관단체지원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21 조【찬조 및 기부금의 운영】
① 찬조금품의 발생 시 반드시 총무에게 통보하고 총무는 이를 대장에 등재하여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찬조금품 중 보관이 어려운 물품에 한 하여는 총무가 적절히 처리한다.
③ 찬조금품 모금 및 활용실적은 정기총회시 서면 공개한다.
제 22 조【상조】본회의 회원의 사망 시에는 10만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제 23 조【사업계획 및 예산】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4 조【사업보고 및 결산】본회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6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 26 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 27 조【해 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정관 제26조 의거 총회에서 개정된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 2018. 3.
2. 1차 개정 2023. 1. 1
3. 2차 개정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