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신청등급-유형 |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
한국어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 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2급 심사 신청
대 상 |
신청등급-유형 |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
2005.7.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
2급-9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
2005.7.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
2급-1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
한국어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어교원 3급인 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2급-14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 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과정 등록
대 상 |
신청등급-유형 |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
‘05.7.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
3급-10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
‘05.7.28 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
3급-11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합격확인서(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필수이수학점 미취득자의 자격부여 조치
① 대상 :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영역별 필 수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전공, 부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② 내용 :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③ 기준 :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이수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학점범위 내에서 인정 (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7.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 상 |
신청등급-유형 |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
‘05.7.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마목) |
3급-2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
‘05.7.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국내외의 대학․부설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기관)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
3급-5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해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것만 인정함. |
‘05.7.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
3급-6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 |
‘05.7.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 |
3급-7번 |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 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2. 심사 신청 절차
① |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 접속,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 |
② |
생년월일과 이름*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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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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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청서 등록 신청’ 단추를 누름 |
| |
⑤ |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 |
| |
⑥ |
-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 |
⑦ |
심사 신청서 우편 발송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신청 등급-유형 해당 서류) |
3. 신청 접수 기간 : 2011. 8. 29.(월) ~ 9. 23.(금)
4. 신청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ㅇ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람.(2011.9.23.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ㅇ 주소 :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669-9671, 9672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 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가. 심사 신청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사진 누락 시
※ 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ㅇ 신청자 서명이나 도장 날인 누락 시
나. ‘1급-12번’, ‘2급-13번’, ‘3급-5번’: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
ㅇ 해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 여 공증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메일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다. ‘3급-11번’: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 식’(첨부문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 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ㅇ 심사 결과 발표 : 2011. 10. 21.(금) /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ㅇ 자격증 교부 시기 : 2011년 11월 초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7. 기타 사항
ㅇ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 누리집(http://www.korean.go.kr/kteach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