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 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ㆍ수목치료사 양성기관 10곳을 지정
수목진료 분야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심사하여 대학 9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단체 1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1.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 양성과정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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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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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목보호협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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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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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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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703호(글로벌프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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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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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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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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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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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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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또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사)한국수목보호협회도 함께 선정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
또 양성기관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나무의사 첫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