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4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일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일반가구>
[국토교통부고시금리, '18.09.27.기준]
구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5% 40백만원 초과 60백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국토교통부고시금리, '18.09.27.기준]
구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연 2.10% 연 2.20% 연 2.30% 연 2.40%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5%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한다.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2018.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주)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필요서류는 개개인들마다 차이가있으므로 연락주시면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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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1(대실역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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