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변경점
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 48조 관련) 시행 2021.11.19.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미교부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기재사항 미비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2. 주 52시간제 적용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을 한도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주60시간 근무)
3.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1년(365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가능하다.
(365일 근무자 연차휴가 = 11일) (366일 근무자 연차휴가 = 11일 + 15일 = 26일)
4.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근로기준법 제 55조 관련)
- 해당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순차적용하고, 2021년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됨.(대체휴일 포함)
- 이로 인해 기존의 관공서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지고,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또한 대체휴일 확대로 인해 연간 관공서 공휴일 수가 17일+@(2022년 19일)로 늘어나게 됨.
* 2022년 휴일(관공서 19일 + 근로자의 날 1일 = 20일)
명칭 | 날짜 | 요일 |
|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토 |
| 지방선거 | 6월 1일 | 수 |
설날 | 1월 31일~2월 2일 | 월~수 |
| 현충일 | 6월 6일 | 월 |
삼일절 | 3월 1일 | 화 |
| 광복절 | 8월 15일 | 월 |
제20대 대통령선거일 | 3월 9일 | 수 |
| 추석. 대체공휴일 | 9월 9일~11일. 12일 | 금~일. 월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 |
| 개천절 | 10월 3일 | 월 |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 | 일 |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9일. 10일 | 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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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 |
* 일요일 제외 관공서 공휴일 수 : 15일
* 토, 일요일 제외 관공서 공휴일 수 : 13일
* 관공서 공휴일 전면적용(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해 달력상 빨간날 전체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함
* 대체휴일 부여 시 기존의 관공서 공휴일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하루가 추가되는 형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8 | 8 | 8 | 8 | 8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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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대체휴일 | 8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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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요일 근로자
* 토요일 미 근무시 유급휴일에 대한 1.0은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1달 만근시 급여만 지급
* 토요일 및 월요일에 근무 시 각각 휴일근무 1.0 + 휴일가산 0.5 지급(일당 * 1.5 *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