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00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7. 09.00
개정 2013. 09.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교육청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서울00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학교회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기간제, 계약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의 성질상 정년 등 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회계에 의하여 고용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인사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심의
2. 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심의
3.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심의
4.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5. 그 밖에 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직원의 복직 및 업무의 변경
2.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결원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3. 천재지변 및 전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
4.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때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③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 2 절 채 용
제7조(채용) ①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한다.
②직원의 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②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기간 및 정년) ①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의한 무기계약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 경우 정년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계약)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지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3.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4. 전력조사 결과 타 학교에서 중징계(감봉이상) 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수습기간) ①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수습기간 중인 자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정식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작성)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고 보관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신분증명서 발급)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절 휴직 및 복직
제16조(휴직사유) 직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연간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을 요할 때(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징소집 될 때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을 원할 때
5.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1심판결시까지)
제17조(휴직기간) ① 제16조 1, 3, 5호의 휴직기간은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제16조 2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
③제16조 4호의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휴직기간 중의 처우) ①휴직기간 중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6조 1, 4호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연간 180일의 기간 동안(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은 동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학교는 보전하여 지급한다.
②제16조 2, 3호를 제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산입하며,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시(1심판결시까지) 계속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9조(휴직자의 의무) ①직원은 16조 4, 5호의 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학교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휴직명령을 받은 직원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직) ①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하거나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복직사유가 명백하면 7일 이내에 복직시킨다.
제 4 절 근무성적 평가
제21조(평가의 원칙) ①직원의 근무성적을 매년 8월말 및 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을 평가한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휴가 및 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의 방법) 평가는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평가의 활용) ①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능력이 담당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징계 및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 절 포상 및 징계
제24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2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범법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추락시킨 자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5.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6. 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한다.
2. 견책 :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한다. 다만, 감봉 총액은 1보수 지급기간에 있어서의 보수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한다.
②제1항 3호 내지 5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제24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해고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
3. 동료 또는 상사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4.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
5.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7. 학력, 경력의 사칭 및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경우
8. 학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9.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제28조(징계위원회 및 절차) ①제2장제1절에 의한 인사관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징계의결요구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한다.
③징계는 대상자의 진술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9조(근로관계의 종료)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 사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 기타 직원의 건강․자격 등 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원이 정년이 되었을 때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제12조, 제17조제2항과 제20조제1항에 해당된 때
5. 해당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제31조(사직) 직원이 사직을 원할 때에는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직한다
제32조(해고)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1.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
2.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②제1항에 의한 해고절차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보수의 정산)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연간근무계약일수(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한 일수, 이하 “근무일수”라 한다)에 따라 기 지급한 보수를 공제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직원의 의무
제35조(신의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업 무
제40조(직원의 업무) 직원의 업무는 채용된 직종 범위 내에서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 3 절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41조(근무일) ①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②학교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시간) ①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무일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08:00~17:00로 한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④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동법에 의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절 복무사항
제43조(결근) ①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직원은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44조(지각, 조퇴, 외출) ①직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45조(출장) ①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는다.
②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직무연수) ①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하거나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때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 5 절 휴일 및 휴가
제47조(휴일) ①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며, 한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②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제48조(연차휴가) ①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연간 240일 이상 300일 미만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한 직원에 대하여는 10일, 240일 미만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월 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④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49조(병가)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10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계속하여 부상으로 인한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공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학교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51조(경조사휴가) 직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여성 보호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①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무급으로 한다.
②여성의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이때의 보수는 통상임금으로 한다.
③여성이 임신으로 인하여 월1회 검진휴가를 요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④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다
제53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보 수 등
제54조(보수) ①보수의 산정기준 등은 “별표2”에 의한다.
②직원의 보수산정기간은 회계연도로 한다.
③보수를 연봉으로 책정할 때는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연차휴가보상비
3. 퇴직금
제55조(보수의 지급) ①연보수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보수는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④일급제, 시급제 직원의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무월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6조(연보수액의 일할계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연보수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수(근로일과 유급휴일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보수의 감액) ①근무일에 결근한 때 보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지각, 조퇴, 외출 및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보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 마다 1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직원이 사용한 일수가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58조(보험가입)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5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59조(안전보건)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근무 전후에는 사무실의 각종 기구(컴퓨터, 사무용품, 전열기구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근무 중에는 학교 근무방침에 관한 각종 사항을 엄수할 것
4.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5.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제60조(건강진단)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6장 모성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62조 (육아휴직) ①1년 이상을 재직한 직원이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며 이때의 보수는 학교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65조(가족돌봄휴직) ①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직원의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원은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67조(직장 내 성희롱예방)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률적용) 제9조에서 정한 근로자 정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연령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던 구학부모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경우 현재 적용받고 있던 근로조건(정년, 보수)은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
[ 별표 1 ]
경조사휴가 일수표
첫댓글 감사 합니다.
2015년도 서울시 보안관근무지침 맨 끝 항인
제16항(기 타):
16.1 본 근무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인사관리 규정 및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16.2 학교 규정에 별도의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적용한다.
2015년도 서울시 사업운영지침
제8항 학교보안관 복무관리[학교별]
@ 학교보안관 직무계획 수립
○ -- 생략 --
○ 학교보안관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지원
- 복무 담당 : 인사기록부 및 근무평가 등 복무 관련 사항
- 급여 담당 : 급여, 교육여비, 퇴직금 등 급여 관련 사항
※ 학교보안관 사업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소속 학교의 직무관리규정 적용
아직도 어떤 분은 학교에서 자신(보안관)을 관리하는 분야별 담당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어 이 내용과 댓글이 참고가 될 것이라 여겨지며,
혹 학교가 분명치 않게 할 경우에는 이 근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참고로, 행정실이 회계직 전체에 대한 급여처리 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 보관등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안관 복무의 주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생활지도부분이라서 생활지도부장이 당연히 복무담당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