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님들
오늘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알아보기 전에 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자는 왜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회사가 자본을 조달받는 방법에는 크게 대출, 채권 발행, 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 등이 있습니다.
만약 앞에 대출, 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을 조달받게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자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기만 하면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빚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증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조달하는 유상증자와 기업의 내부에서 돈을 끌어서 쓰는 무상증자로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들의 투자금은 기업의 자본으로 흡수되고 기업은 자본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종류로는 크게 주주 배정 방식, 일반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회사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이 보유한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악재입니다.
대부분 악재라고는 하지만 호재인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도체 기업이 잘 되어서 이익이 커지고 회사 외형이 커지면서 할당량이 너무 많아 생산 시설이 부족하여 생산 시설을 늘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본이 부족하여 생산 시설을 늘리기 어려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면 이때에는 호재로도 작용 됩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상태가 어렵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해지면 유상증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악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위에서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할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우선 신주인수권이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주식이 늘어날 때 먼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할 때 생기면서 최종 발행가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면 유상증자로 생길 신주 청약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먼저 새로 생길 신주들을 싸게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현 주가보다 낮으므로 위에서 쉽게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은 주주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된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권리금의 차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신주 보유 후 청약을 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받게 된다면 신주배정기준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알아서 계좌에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주식을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이후에 일정 거래 기간 매도할 수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주인수권이 없는 분들은 매도 물량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에 대해 신주를 싸게 추가로 매수할지 이 인수권을 매매할지는 투자자의 선택이며
항상 기업에 대한 상태를 잘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할 때 생기는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증자를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아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서 주주들에게 공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상 자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증자 방식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뉘고, 자기자본은 자본잉여금과 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회계상 잉여금으로 빠지고 잉여금은 또다시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 초과 발행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자기자본에 속해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끌어온 것으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왼쪽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증자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우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동석이 확대되며 거래량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기업은 자본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규모도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고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무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무상증자하기 어려워서 해당 기업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공시에 나오게 되며 공시에 쓰여있는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를 보면 만약 비율이 1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1주를 들고 있는 주주에게 1주를 무료로 지급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1대1 비율로 하게 된다면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주식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하락하게 되어
1대1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 발행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반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주에 10,000원인 A 기업이 1:1 비율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A 기업의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평가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무상증자 후에 보유 주식이
100주이지만 평가금은 1,000,000원 그대로 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증자 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기업의 상태, 공시를 잘 확인하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