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사용료지불하라고판결
[Ktimes케이타임즈=이왕수기자]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상대로 수성못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해서 패소 함으로사용료를 내야한다.
수성못주변의 땅을 무단점거 한것에 사용로를 받게되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수성못
#농어촌공사
#대구시와 수성구청을상대로
#사용료를 지불
#수자원공사가 소송
#수성못
#대구시와
#사용료를
#수자원공사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청
수성못사용료지불하라
이왕수
추천 0
조회 22
21.09.30 23:0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