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5대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 G15:RY입니다✨
어느새 종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1학기는 어떠셨나요?
한 학기의 마무리를 글경인이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강총회와 종강파티를 개최합니다!
종강총회에서는 1학기 동안 학생회에서 진행한 사업을 보고하고 학과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진행합니다.
총회 이후에는 글경인이 한 곳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종강파티가 진행됩니다!😊
<종강총회 안내>
📌 일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 장소: 국제관 90109
📌 대상: 글경인 누구나
📌 식순
- 15대 학생회 1학기 사업 보고
- 15대 학생회 글경포럼 (질의응답/건의사항)
<종강파티 안내>
📌 장소: 캠브리지 (종강총회 종료 후 함께 이동)
📌 대상: 글경인 누구나
📌 금액: 2만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665-018654 (박준호)
*입금 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종총 + 본인기수 + 이름'으로 해주세요. ex) 종총 17 OOO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YXE3__6GoAFbzyDq6GuHh2MNU2yMR6-Kjg7mdvalQrsWIDw/viewform?usp=sf_link
*입금 후 신청링크 작성
<주의사항>
*종강총회에서 자유롭게 안건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종강파티만 참석하실 수는 없습니다. (종강총회만은 참석 가능)
*종강파티 참가는 자유입니다.
*입금하지 않으신 분은 종강파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을 시 종강파티 참여가 선착순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관련 학생회칙
제6조 <지위>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제7조 <구성>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총회의 의장은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단, 정·부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될 시, 탄핵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학생회 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회원은 학생총회에서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토의·의결한다.
② 의장은 학생총회에서 회원에게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을 안내한다.
③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회장단)의 탄핵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9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개회한다. 단, 학과 사정에 따라 개회되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의장, 학생회 임원의 [1/3] 이상, 또는 회원의 [1/10] 이상
의 서면 발의가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③ 학생총회는 참석인원 수와 관계없이 개회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의 소집은 1주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⑤ 긴급 사항일 시,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단, 이때는 제9조 4항의 예외가 된다.
제10조 <의결>
① 의결 정족수는 회원의 [1/10]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 글로벌경영학과 정·부회장의 탄핵 발의안은 회원의 [1/10]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조 1항에 따라 의결이 불가할 시, 그 안건의 처리는 학생회에 위임한다. 단, 제8조 3항은 제외된다.
③ 중요 안건의 의결은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