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일랜드, 유럽 출신이 호주 이민 최대 수혜 집단 될 듯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 가능, ‘지역 독립 기술’ 이민 신청할 때 |
200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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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출신의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조항 완화로 호주 이민의 최대 수혜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주 토요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인원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출신들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독립 기술” (Skilled Independent Regional) 이민을 신청할 때 언어와 교육 시스템이 유사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출신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아시아권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입국자는 전체 연인원의 5분의 1을 조금 넘어서고 있다.
호주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던, 노르웨이,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18개국이며 이중 아시아 국가는 일본, 한국, 홍콩 그리고 대만 뿐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03-04년 이민성 자료를 인용,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영국인은 35,0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일랜드(12,260명), 일본(9,943명), 독일(9,700명), 한국(9,522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입국하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홍콩과 대만 출신은 몇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들이 호주의 농촌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근무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일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기술을 보유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입국자들이 호주에 체류하면서 지역 독립 기술(Skilled Independent Regional)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성은 지역 독립 기술 이민은 최소한 3년간의 지역 근무를 해야하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호주의 지방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결합을 위한 비자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2003-04년도 가족결합의 항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국 출신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1%, 필리핀이 6%,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미국이 각각 5%,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3% 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모나쉬 대학의 인구와 도시 리서치 연구소(Centre for Population and Urban Research)의 봅 비렐(Bob Birrell) 소장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 인력이 호주 이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반면 아시아권에서 기능 인력은 호주 이민을 원하고 있지만 영어 소통 능력이 떨어진 편이라고 지적했다.
비렐 소장은 아시아권 이민 희망자들은 또한 교육 시스템이 호주와 판이해 호주에서 필요로한 자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티브 발자리(Steve Balzary) 호주 상공회의소 산하 고용 및 훈련 담당 국장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위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 가운데 기능직 인력을 선별해 영주권 취득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했다.
발자리 국장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법 개정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뿐 아니라 국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자리 국장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들은 숙련 기술자라기 보다는 준숙련 기술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호주 사회에서 필요로 한 기능직에 종사하면서 숙련 기술을 이수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 당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비자조항 준수가 우수한 국가 사이에 상호간에 맺는 조약이라고 말하며, 비자 조항 준수 사항이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체결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직만 편집인 doncmkoh@hojudonga.com
워킹 홀리데이 국가별 입국 현황(2003-04년)
영국: 35,061
아일랜드: 12,260
일본: 9,943
독일: 9,700
한국: 9,522
캐나다: 6,517
네덜란드: 3,036
워킹 홀리데이 연도별 입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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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민성 발표 자료 링크~~ http://www.immi.gov.au/current-issues/index.htm
Current Issues
2005-06 Migration Program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Senator Vanstone, has announced the detail of the 2005-06 Migration Program. Her media announcements can be found on her website at http://www.minister.immi.gov.au/index.htm.
Departmental Fact Sheets in Adobe Acrobat format can be downloaded from here:
Migration - States and Regions (PDF 30KB) Migration - Helping Employers (PDF 34KB) Migration - Shaping the Future (PDF 175KB) Migration - Family Stream Measures (PDF 35KB) Migration - Planning Levels (PDF 53KB) Current Migration Occupation in Demand (PDF 52KB)
올해 2005년 11월부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2년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자를 받아두시면 호주에서 2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Working Holiday 비자는 호주 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비자 신청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로 시행될 Working Holiday visa연장 –호주 내의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에서 seasonal worker로서 최소 3개월을 일한 Working Holiday 소지자들에 한하여 비자유효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됨-신청 역시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Seasonal work
과일이나 채소 작물 수확, 팩킹, 일반 관리 작업, 포도나무나 화훼 가지치기
* Regional Australia
Sydney, Newcastle, Wollongong, NSW Central Coast, Brisbane, Gold Coast, Perth, Melbourne, ACT를 제외한 호주 전역
2. 신청 방법 Working holiday visa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1일 이후 가능해지는 Working Holiday visa연장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seasonal worker로서 regional Australia에서 일한 시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Form 1263 Working Holiday: Employment Verification 을 획득하여 근무 상세내역을 기록해 비자 연장 신청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밖의 상세 정보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공개될 것입니다.
3. 비자 신청비 Form 990i 를 통해 비자 신청비와 통화 환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리턴 티켓의 필요 여부 Working Holiday Maker들은 리턴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귀국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호주 도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bank statements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oliday의 초기 비용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가까운 호주 대사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의료 검진 모든 신청자들은 공식적인 건강 검진을 요구 받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이들은 흉부 x-ray촬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 결핵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거주자 또는 지난 5년간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호주의 의료기관(간호 기관을 포함)이나 아동 시설(유치원 포함)에서 근무하거나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인 자
다음에 해당하는 이들은 흉부 x-ray촬영과 기타 의료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가 소견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 건강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 4주 이상의 학업이나 일을 계획하고 있는 자
* 결핵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
추가적으로 의료 산업에 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는HIV/Hepatitis B/Hepatitis C 테스트를 요구받습니다. (Example: 의사, 치과의, 간호사)
건강 검진은 Panel doctor들에게서 받아야만 합니다.
6. 체류 기간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는 비자발급이 이루진 날로부터12개월 동안 호주를 여행할 수 있으며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비자 소지자들은 출국과 재입국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밖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은 주어진 12개월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호주 내의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에서 seasonal worker로서 최소 3개월을 일한 Working Holiday 소지자들은 추가적으로 12개월 동안 더 호주에 머무는 것이 허용됩니다.
7. Working조건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던 단기적이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호주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visa에 첨부되어 있는 Work condition 8108는 정부의 허가서없이 한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의 주 목적은 Holiday나 여행이어야만 하며 단지 이를 위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허가서없이 한 고용주 아래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비자 취소와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seasonal work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Australian JobSearch 웹사이트의 Harvest Jobs나 전화문의(1800 062 332)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8. 학업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들은 최대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거나 트레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여행자 / 건강 보험 호주 내의 의료 서비스는 매우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과 건강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호주와 상호 의료보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10. 비자 전환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비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문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호주내에서 Working Holiday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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