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원의 재판은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원에서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본 사건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초로 검찰에 고소된 공무원공채조작사건을 검찰이 조작하여 은폐하고 있으므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본 사건을 상세히 폭로한다]
ㅇ 권혁철은 진실만을 네티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돌로 쳐죽여도 할 말 없으며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사건관련 공무원들이 서로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검찰에서 허위진술하여 제가 불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99%로 실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코 부패공직자들에게 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권혁철이 형무소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인터넷에 공채조작사실을 폭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권혁철은 관련자들을 지옥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공채조작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매관매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숨걸고 투쟁할 것을 네티즌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ㅇ 97경남 7급공채 조작사건이 지금까지 은폐된 경위:
본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 1부 313호 정병하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는지 검찰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병하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보고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내용인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 땅에서 조선시대의 매관매직과 같은 파렴치한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명을 공개하오니 당사자들께서는 많은 이해바랍니다.
ㅇ 사건내용 요약 및 진행상황 :
수험생 권혁철은 97경남 7급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가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과 참고인으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한 사람들이 서로짜고 거짓진술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4부 135호 조현호 검사(형사4부 부장검사: 이동근)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사건은폐를 위하여 권혁철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채조작을 한 배종대와 고시계직원들을 기소하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채조작사건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검찰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죄없는 수험생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고 사건을 끝까지 숨기는 것이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공채조작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누군가가 양심선언만 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검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있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매관매직의 근원적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용기있고 정의감 충만한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철밥통이 깨질까 두려워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며 조직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권혁철은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불행하게도 돈이 없는 도시빈민이라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꼼짝없이 명예훼손죄로 구속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지검 135호 조현호 검사도 권혁철이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는 걸뱅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므로 사건 관련자들 입단속만 잘하면 권혁철을 구속시키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감독관 약 140명 중에서 1-2명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우리는 시험당일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부산지검 135호 조현호 검사는 검사복을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권혁철을 위해서 사실 증언을 해줄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의감 강한 사람이 권혁철 사건에 개입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하면 모르겠지만 .....
무시무시한 막강한 권력의 검사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은 잘살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은 그들의 들러리 인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ㅇ 본 사건의 진상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있는 사람 :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1부 313호):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창원검찰청 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ㅇ 검찰과 경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허위진술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이정희(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별정 7급) :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이진규(경남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7급)
전원석(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이광옥(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직원 6급)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7급) : 창원검찰청에서 진실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ㅇ 위증핵심사항: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이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시험관리관들에게 "실명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
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ㅇ 부산고법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정희는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
명으로 싸인하라"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에 의해 자신의 이름
석자 "이정희"로 싸인을 해놓고 증인진술시에는 거짓진술을 하여 공채
조작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정희가 위증했다는 증거는 수험생 답안지에는 이름석자 "이정희"로
싸인하고, 수험생 좌석표에는 한자"李"로 싸인을 한 문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답안지 26장: 시험관리관 이정희가 싸인을 한 답안지 26장에는 일
정하게 이름석자 "이정희"로 되어 있습니다.
2) 수험생 좌석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이정희가 수험생 좌석
표에 싸인한 것을 보면 한자:李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시험관리관 이정희는 평소에 한자:李 로 싸인을 하는데 시험관리관 교
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를 하자 자신의
이름석자인 "이정희"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3) 검찰진술조서: 시험관리관 서경도가 창원검찰청 201호 이창복 검사
에 소환되어 진술한 조서를 보면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
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이 성립한 것은 틀림없습니
다.
그러나 검찰은 이정희와 배종대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성적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필사적으로 '혐의없다'면서 불기소하여 사건을 은폐하
고 있습니다.
나. 답안지 위조 판정방법.
증거자료: 답안지 29장.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싸인형태가 어느 정도 일정한가 여부를 살펴보
면 위조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 수험생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수
지판등을 사용하여 위조하였습니다.
답안지 하단에 보면 3명의 시험감독관이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습니
다.
시험감독관들은 볼펜으로 서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스캐너나 수지판
을 이용해서 위조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야
합니다.
1) 박홍곤이 싸인한 22장의 답안지(증거자료 16-1,16-2): 시험감독관
3명중에서 3번 시험관리관인 박홍곤은 싸인이 따라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시험관리관 박홍곤은 한자:必과 영어:P를 혼합하여 싸인을 만들어 3년
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싸인이 되어있는 수험생 답안지 22장을 잘비교
해보면 싸인의 형태자체가 모두 틀립니다.
싸인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형태는 어느정도 일정해야 싸인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홍곤의 싸인형태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답안지 16-1,16-2는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싸인을 크게 확대
하여 모아 놓은 것입니다.
박홍곤의 싸인을 흉내내기가 어렵자 무려 4장의 답안지에 박홍곤의 서
명날인을 하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권삼은,권영록,정진안,박건종의 답안지에는 박홍곤의 서명날인
이 빠져 있습니다.
2) 답안지-9 :시험관리관 서경도의 녹취록에 의하면 서경도는 자신의
이름석자로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
의 이름으로 싸인이 되어있지 않고 독창적인 서경도의 싸인이 되어있
습니다.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해용의 답안지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3) 답안지-10 : 수험생 박광식의 답안지에 서명한 3명의 시험관리관
의 필적이 동일합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3명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시계 직원들이 아주 무성의하게 답안지를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4) 검찰에 제출한 29장의 답안지를 모두 위조한 이유.
수험생 권혁철이 1997.10.21경부터 3-4차례 경남도청 고시계사무실에
가서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자 고시계장 배종대는 진짜 권혁철의 답안
지와 가짜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권혁철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권혁철의 진짜 답안지에는 붉은색 볼
펜으로 암호같은 숫자 2,×가 있었습니다.
답안지 하단에 보면 '정답미기재 답안수'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붉
은색 볼펜으로 2,×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혁철이 1997.10.30경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고시계장 배종대는 행정
심판위원회에 권혁철의 답안지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때 진짜 권혁철
의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권혁철의 답안지를 새로 만들어 행정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권혁철의 가짜 답안지를 만들면서 위조한 사람이 실수로 2,×를 빼먹
어 버렸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는 권혁철의 가짜 답안지에 뒤늦게 2,×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어
쩔 수 없이 위조를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2,×의 뜻은 정답을 답안지에 표기할 때 1문항에 정답을 2개
마킹(표기)한 것이 있나 없나(×)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시험채점관
들만 아는 암호같은 숫자 였습니다.
아주 성의 없이 답안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아 고시계 직원들이 철저하
게 단합해서 성적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시계 직원이 수험생 좌석표와 허술하게 위조한 답안지를 검찰에 제
출한 것은, 고위층의 불법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만 조직에 반기
를 드는 양심선언은 할 수 없고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이
런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