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소득세 확정신고란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1]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
□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06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 국민연금보험료 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까지 유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년도 신고대상인원 : 316만명
○ 전년도 신고대상인원 277만명보다 39만명 증가(14.1%↑)
※ 265만명('04) → 274만명('05) → 277만명('06) → 316만명('07년)
□ 소득종류·기장의무 등 납세자별 특성에 따라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에 대해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 발송(4.27.∼5.11.)
○ 사업자를 기장의무 및 전년도 신고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사업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이중근로소득자,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도 4개 유형으로 구분 안내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편의 제공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자에 대하여 세액까지 전산계산하여 안내함으로써 해당 납세자가 확인·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신고안내전에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계산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
[1] 전자신고 이용안내
○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로그인한 후,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 전자신고(작성방식) 절차
①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절차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②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신고안내문과 함께「홈택스가입용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
②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 세액감면이 없는 자(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있는 경우는 가능), 세액공제가 없는자(납세조합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는 가능)로서, - 국세청 신고안내문에 (F)유형 또는 (G)유형이라고 적힌 사업자 ※ 단, 위 유형 안내자라고 하더라도, 기장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는「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이외의 납세자 |
③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의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
④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2]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05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06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증빙을 과소하게 수취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적용)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9천5백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1,44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1,440,000원 = 1.2억원 - 9천5백만원 - (1.2억원 × 11.3%)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 신고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함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0,5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0,500,000원 = 1억원 - (1억원 × 89.5%)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5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목 |
업 종 |
수입금액기준 |
가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3억원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3]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2006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2004년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종전에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던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었음
□ 신고안내 및 편의제공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예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소봉투안내문으로 발송하였음. 금융소득금액은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신고안내대상자
○고가주택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우리청에서는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과세소득범위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고가주택 및 부부합산 2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소득만 과세대상임('06귀속부터 3주택 이상자 → 2주택 이상자로 확대)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5]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 신고안내
□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06년귀속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게시,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식 작성요령, 자주 묻는 상담사례 및 핫이슈 상담사례를 대폭 보완하여,
○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국세종합상담센터나 세무서 등에 전화할 필요 없이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 One-Click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람
*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 : // call.nts.go.kr
□ 앞으로도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가 납세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세금정보 창구 및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안내(이용안내 및 문의처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및 해설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등
[6]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제내용 |
증빙서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7]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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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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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
○ 2006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2006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06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답자료 |
1.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방법은 ?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5.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6.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7.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2006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6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6.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6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직전연도(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5.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수입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7.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금년은 7월 16일, 7월 15일은 일요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첫댓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2만원 공제 혜택 화면이 뜹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냥 10 여만원내고 세무사에게 신고하라할래여~ㅠㅠ
글이 복잡해서 그렇지 홈텍스에 가셔서 한시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이해하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소득이 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버팀목님..감사합니다(비밀:제가 매장말고 또 수입..직장인으로 돼있어서..국민연금+의료비..공짜거던요~ㅎ..가능한지요? 매출은 요즘2전후왔다갔다 금,토는 3넘고여~아무도 안보겠죠^^)...견적좀뽑아주세요~ㅎ
ㅋㅋㅋㅋ저두 공부 좀해야겟어요..대박님 정보감사요..쪽지두 감사욤^^
감사합니다 . 알겠어요^^
세금은 언제나 정신 사납습니다... 깜박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이 얼마 안돼서 대충대충~~ ㅋㅋ~~
우리같은 간이과세업자들은 간편전자 신고하기 인가요? 일반전자신고인가요?? .. 이거 저거 공제 받으면 낼것두 읍네... -_-;;
미리 계산해서 4만얼마 내라고 찍어 보낸 종이는 뭔가요? 거기서 정산을 더 해야 하는건 가요? 작년보다 적게 신고했는데 올해만 신고안내서가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