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확인
국내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
인감위임장 , 인감 ( 변경 ) 신고서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에 문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
구비서류
인감위임장 - 공증촉탁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1 부 -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영주권자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영주권 - 수수료 1 부당 $4.00 * 인감위임장의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합니다 .( 컴퓨터로 기재사항 작성 불가 ) * 인감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위임자 성명 기재한 후 서명 ( 무인날인 금지 ) -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는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 - 위임자 주소는 미국 거주지 기재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미국 거주지 기재 - 사용용도가 “ 부동산 매도 ” 일 경우 , 반드시 세무서장확인란에 매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 주소 ) 기재 - 발급통수는 위임을 받은 자가 발급 받을 인감증명서의 부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 인감위임장은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감 ( 변경 ) 신고서 - 공증촉탁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1 부 -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수수료 없음 -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영주권 * 인감 ( 변경 )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합니다 . * 인감 ( 변경 ) 신고서는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 - 공증촉탁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1 부 -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수수료 없음 -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영주권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 *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는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문서 및 공증문서 ( 성적 / 재학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2007 년 7 월 14 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로 인하여 미국내 발행된 공문서 ( 출생증명서 , 혼인증명서 , 사망증명서 등 ) 및 공증된 사문서 ( 학업관련 성적 / 재학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는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주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 에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서식 1 장당 $4.00 ( 인감위임장의 경우 수수료는 인감위임장에 기재한 인감증명서의 발급통수가 아닌 , 위임자가 작성하여 영사관에 확인을 요청한 위임장 서식을 장당 $4.00 로 계산합니다 .)
인감 ( 변경 ) 신고서와 인감보호 ( 해제 ) 신청서 확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수수료는 Cash 또는 Money Order 로 제출 합니다 . Money Order 의 Pay to 는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로 기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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