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수입절차는 새차 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해외 수출자(제조자)와 조건
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배
출가스·소음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수입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먼저 수입차량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 형식승인과 배출가스·소음인증 신청을 하
셔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031-357-6703)에 신청하시게 되는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식승인 신청서, ② 제원표.명세 제원표, ③ 자동차 외관
도, ④ 안전기준 확인서(제조자 발행) 등입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15일, 소요비용은 약 40
만원 정도 듭니다.
형식승인은 서류검토만으로 발급되고 수입차 통관 후 확인검사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
으로 배출가스.소음인증 신청을 환경부 교통공해과(02-500-4284)에서 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원
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②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
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③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④자
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⑤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또는 자
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등입니다.
자동차 소음인증에 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② 자동차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 ③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여 정한 서류 등
입니다. 소요비용은 배출가스 시험비용 547,000원, 소음시험비용 69,000원등입니다.
상기 서류에 의한 서면검사 후 수입통관 할 수도 있고 서면 검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
차나 중고차를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후에 형식승인과 배출가스. 소음인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가(C.I.F)가격에 8% 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인 경우에
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