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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
출입국 심사 |
시간제일반계약직 8호 |
5명 |
1년 |
35시간/주 |
※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 15 ~ 35시간 이내에서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음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위임규칙」
❍ 「계약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사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어학 요건
❍ 어학능력 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래의 어학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어학관련 자격증 및 기준점수 유효 시점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일자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2010년 8월 20일 이후 시행된 시험에 한함)
【영 어】
시험 |
외교안보 연구원 |
외국어대 어학검정 |
TOEFL CBT(PBT) |
TOEIC |
TEPS |
LATT |
SNULT |
점수 |
5급이상 |
700점이상 |
227(567)점이상 |
790점이상 |
700점이상 |
64점이상 |
70점이상 |
【중국어 및 일본어】
언어 |
중국어 |
일본어 | |||
신 HSK |
외국어대 어학검정 |
1등급 |
N1 |
외국어대 어학검정 | |
점수 |
5등급이상 |
700점이상 |
280점이상 |
126점이상 |
700점이상 |
다. 우대 요건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직무관련 연구, 활동성과 우수자
4.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 주 35시간 근무시 기본급 약 1,300,00원, 수당 약 180,000원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영어, 중국어, 일어)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컴퓨터관련 자격증, 인턴쉽,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 직무관련 연구 및 활동성과 우수자 등) -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경력 등)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총점에 5점 또는 10점 가산점 부여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및 장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2.8.20(월) ~ 8.31(금) |
‘12.8.28(화) ~ 8.31(금) |
‘12.9.13(목) 예정 |
‘12.9.20(목) 예정 |
‘12.10.04(목) 예정 |
※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2.8.28.(화) ~ 2012.8.31.(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건입동 673-8)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690-800)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건입동 673-8)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
관리과 (064-723-3494) |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어학검정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등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봉사활동 실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기관사정 등에 따라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064-723-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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