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결적 항변 사유 관련하여 질문이 꽤 있어 글을 또 남깁니다.
국제법론이나 국제법강의에 선결적 항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1. 재판가능성에 대한 항변과, 청구의 허용성(재판적격성)에 대한 항변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인 건가요?
특히 청구의 허용성 중 '사건의 미성숙성 및 추상성에 기초한 재판부적격 항변'과 재판 '가능성' 항변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재판가능성 이라는 것은 일단 '분쟁'이라는 것 자체도 성립이 안됨을 전제하는 것이고, 청구의 허용성이라는 것은 분쟁이라는 개념 범주에는 해당하나 쟁점이 불명확하거나 미성숙해서 청구의 허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걸까요?
- 관련해서, 수험국제법 664쪽에 분쟁의 개념 설명되어 있는 부분중에 [분쟁은 제소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가정적인 것이어서는 안되고, 판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즉 소송 당사국간에 분쟁이 없다면 청구의 허용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개념대로라면 '재판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2. 677쪽 선결적 항변의 의의 부분을 보면, [선결적 항변이란 재판소의 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에 대한 피제소국의 항변 또는 본안 절차에 들어가기 전 결정이 요구되는 기타 항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유 부분에 [ICJ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의 허용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
청구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재판관할권 자체는 일단 존재하나 청구의 허용성(미성숙성, Mootness, Monetary Gol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항변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 관련해서, 368쪽 외교적보호권 행사요건 부분 중 국내구제 미완료시[피고국가는 소의 허용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ICJ의 관할권 흠결을 주장함으로써 재판소의 사건심리를 봉쇄할 수 있는 선결적 항변의 수단이 된다.]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청구의 허용성이 결여되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선결적 항변 수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관할권 흠결을 주장'한다는 말은, 청구의 허용성이든 재판의 가능성이든 다 관할권 부존재의 항변사유라는 건데, 그러면 667쪽의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368쪽 문장이 김대순 교수님 문장 그대로라는 건 아는데요 선생님~
제가 체계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3. Monetary Gold 원칙 관련해서, 인적관할권의 사유로서의 Monetary Gold와 부수적 관할권에서 선결적 항변 사유로서의 Monetary Gold의 구별실익이 무엇인가요? 둘다 각하결정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 회독 때는 이해되겠지 싶어 일단 넘겨오던 것들을 한번에 올리느라 질문이 많아졌습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