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41165 판결
[구상금] 확정
사 건: 2016나41165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소33513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충주시 용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양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5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로서 피고는 도로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를 보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5,05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결함은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도로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직원 B가 2015. 5. 2. 19:45경 이 사건 포트홀 관련 사고 신고를 접하고, 같은 날 20:0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0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트홀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포트홀에 대하여 보다 빠르게 보수를 하였거나 이 사건 포트홀의 존재를 공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고 발생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동일한 사고를 입은 점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포트홀이 상당한 크기로서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한 많은 차량들은 이를 피하여 통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지점,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실비율을 2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80%)에 해당하는 4,046,400원(= 5,058,000원 × 8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김명수
판사 하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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