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 생계급여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장기입원 환자의 기준과 시행시기는?
최근 6개월간 누적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수급자는 장기입원환자로서 생계급여액 조정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06.9.1.부터 시행됩니다.
□ 1인 단독세대의 생계급여 조정방법은?
6월간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월 245,023원)을 공제하고, 식대 중에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을 보태어 지급하게 됩니다.
예) 초과입원일수가 30일이고, 30일간 식대중 본인부담액이 61,200원인 경우 183,823원을 공제 후 생계급여(141,086원)가 지급
□ 다인가구 수급자의 생계급여 조정방법은?
6월간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월 168,208원)을 공제하고, 식대 중에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을 보태어 지급하게 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소지동사무소에 입원사실을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사실을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생계급여액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반드시 반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79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