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수) 오전에 거주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매뉴얼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징검다리 운영규정 이용인 건강 및 의약품 관리 규정 제2장(건강관리) 제5조, 제6조에 의거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신규 입주인은 3개월 이내의 검진 결과지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검다리 식구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검진 결과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