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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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대상 주택 |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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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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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대상지역 |
- (수도권) 수도권 전역 (지 방) 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 도청소재지 등 수요가 많은 도시 -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하남시 |
서울지역본부 |
(02)3416-3700,3608, 3599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
(032)890-5436~7 5433 |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여주군,오산시,용인시, 의왕시, 이천시,평택시,화성시 |
경기지역본부 |
(031)250-8328,611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460-6818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12~6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1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842,0845 |
경상남도 김해시,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
경남지역본부 |
(055)269-8341,8462, 8469 |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
강원지역본부 |
(033)258-4133 |
충청북도 청주시 |
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
전북지역본부 |
(063)240-2534~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
제주지역본부 |
(064)720-1033~5 |
* 경기도 고양시, 전북 익산시·전주시의 경우 지역여건 상 원룸형 주택은 매입 제외 * LH 콜센터 160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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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호수 : 5,690호 (수도권 2,690호, 지방 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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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접수기간 : 2010. 3. 18(목) ~ 2010. 3. 26(금) (토·일·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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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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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붙임파일에서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필히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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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
-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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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매협의 |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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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매입일정 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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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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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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