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작년) 8월 1일부로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하여,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 기간중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방법
1)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허여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는 것인데,
서약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용 사이트인 "이파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이파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서약 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이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운전 면허 소지자는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