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호(20.12.04) 배출가스 등급 현황 및 저공해종치 현황 조회 제출 요청.pdf
양식.xls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 사항입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5등급차량 등)의 운행 제한을 위한 도 조례를 제정 예정에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사업용차량 제외 및 저공해조치사업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건의활동에 활용하고자 아래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회원께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2020. 12. 11(금)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요청자료 : 1. 소속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2. 소속 차량 중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현황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현황
* (저공해조치) - 엔진교체, 저감장치(DPF 등) 부착, 조기폐차 등의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를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충화협 제592호(’20.10.30) 공문 참조)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ktacn@hanmail.net
팩 스 0303-0959-4395, (041)631-4392
● 차량 배출가스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하단의“등급조회”(녹색 아이콘) 클릭 ➡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붙 임 : 제출양식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