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1. 확진자 □ 치료안내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 ①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② 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③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④ 항바이러스제 처방(단,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
□ 격리안내 :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격리해제일 예시) 검체채취일 : 2월 1일 ⇒ 격리해제일 2월 7일 24시(=2월 8일 00시) ㅇ 주의사항 - 외출금지 -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ㅇ 격리해제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밀접접촉 동거인 □ 격리안내 :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아 격리와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ㅇ 격리대상: 확진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 접종완료자 범위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14일 경과~90일 이내인 자 *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대상(PCR검사 음성 시 일상활동 가능) *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ㅇ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ㅇ PCR검사 안내: 가족(동거인) 최초 확진일(1회), 격리 6~7일 차(2회) * 접종력 관계없이 동거인(동거가족)은 모두 PCR검사 대상임 ㅇ 격리통지서 발급 : 발급에 3~5일 소요. 통지서는 모바일 문자발송 ※ 가족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추가확진자만 격리하며, 그 외 가족의 추가격리 없음 ㅇ외출방법: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허용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 자가검사키트등 은 온라인 우선 구매 권고 ㅇ격리해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건강관리 :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ㅇ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ㅇ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 검사 -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안내문 □ 건강관리 ㅇ 호흡기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후 확진 시 - 격리 시작 후 1~2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ㅇ 그 외의 환자는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
□ 치료 및 상담 안내 ㅇ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받을 수 있음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또는 동네 병·의원명단은 공지사항 2번 게시글 참고
ㅇ 약 처방 : 전화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 수령 - 수령자 : 가족 및 지인 수령(대리수령 불가 시 퀵배송 이용(자부담). 보건소 배송 불가)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전화 상담· 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공지사항>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으로 확인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는 경구용 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님 ※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처방은 1일 1회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는 1일 2회), 본인부담금은 미발생 ㅇ 야간 의료상담 또는 진료 -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활용 가능 천안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천안의료원(041-570-7383)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별도 연락드립니다.
동거인 안내문 □ 건강관리 ㅇ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키트 우선 검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ㅇ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및 PCR 검사(*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 -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ㅇ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체계 활용 * 본인부담금 발생
□ 가족 간 전파 예방 ㅇ 확진자와는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하며,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3회 이상, 10분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