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자동차 운행자가 가입하도록 강제한 보험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자배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와 일반중기는 제외)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했을때는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게 되며,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상해 등급별로 보상받는다.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장해 등급별로 보상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