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시작15일전에 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해심사를 받는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증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