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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알뜰시장을 위한 아파트 단지 주 도로의 차량통행 통제가 가능한가요?
스타 추천 0 조회 85 23.11.06 12: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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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6 12:27

    첫댓글 아파트내도로는 사도로 경찰및구청등 에서 관여 할수 없으니 입대위에서 의결 하여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카페나 게시판에 게시하면됩니다

  • 23.11.06 15:48

    교통불편 피해를 주면서 도로에 천막을치고 알뜰장터를 허가한 관리소장과 입대의는 뭐를하는지요?

  • 23.11.06 14:2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을 통하면 가능하며 아마도 알뜰시장을 개장 하는데 따른 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입주자등이 반대를 한다면 재고를 하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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