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판정하
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6-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6-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46013-1241, 1995.5.8). |
6-4.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란 연간 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6-5.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6-6.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또는 장인·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
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
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는 남녀 구분없이
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및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이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른 형제들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자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 추징을 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6-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
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2007.10.5, 소득2201-459, 1987.2.19). |
6-8.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과세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6-9.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
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10.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
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
해당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
니다.(소득46011-1245, 1999.04.02) |
6-11.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
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0-2). |
6-1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46013-2511,1999.7.2).
|
6-13.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
인인 경우로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mg8.gif](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year_end%2F2009_o%2Fhtm2%2Fimg%2Fye_faq_006-2.gif)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주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유의사항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에도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일시
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사유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며느리(직계비속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외), 고모나 조카 등은 공
제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나,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정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연령이 있는 경
우로서 과세기간 중에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
6-14. .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
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
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법인46013-1617, 1995.6.14).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
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22)
※ 참고: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 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
6-15.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122조). |
6-16. 2006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사업장 파견)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기본공제만 가능한 건지?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
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6-17.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공제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 -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
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월급여가 아닌 연간 총급여)이 5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500만원) - 근로소득공제(400만원)임.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86, 2006.2.10).
|
6-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 추가 · 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계산 하나요?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
6-19.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월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당해연도 근로를 제
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
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공제이므
로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분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20. 2009년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호적
상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원의 기록에 의하
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251, 2009.03.27)
|
6-21.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 총급여액이 7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아버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22. 차남인 경우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에는 장남, 차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
6-2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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