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ㆍ 산업별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ㆍ 산업별 기준 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fomek.or.kr/main/index.php)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참여제외대상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②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ㆍ단체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
ㆍ 개선기간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월~7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등급 부여 :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 3년
ㅇ 인센티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가족친화인증 | 가점 부여(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 여성가족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
대ㆍ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산업통상자원부 |
병역특례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병무청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ㆍ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 등급별 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SS등급)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wlb@nosa.or.kr
- 접수처 :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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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 운영안내서.pdf ![다운로드](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down.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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