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안남초등학교
찾아가는 한국어 지도 강사 채용 공고
2024학년도 인천안남초등학교 한국어 지도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 분야: 중도 입국학생 한국어 지도강사
모집분야 | 지도 학년 | 기 간 | 모집 인원 |
한국어 교육 | 3, 6학년 | 2024. 4. 1. ~ 2024. 9. 30. (방학기간 제외 5개월) | 1명 |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이메일 제출), 2차(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라. 면접 방법 : 대면면접(2인 미만 지원 시에도 면접 평가를 실시함)
마. 접수기간 : 2024. 3. 18.(월) 09:00 ~ 2024. 3. 22.(금) 15:00
바. 접 수 처 : 업무 담당교사 이메일로 제출(redhaired@ice.go.kr)
사. 면접일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 일시 개별 통보
2. 응시자격
1)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다문화언어 강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외국 출신으로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우대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우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다문화언어 강사]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3. 근무시간 안내
❍ 근무시간: 시간제, 평균 1주 14시간 이하, 월 56시간 이하 (※ 1시간 = 60분)
❍ 급여기준: 시급제, 시간당 30,000원 × 40시간 × 5월
❍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업무
∙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
∙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 기타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 저학년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가능
4. 제출서류 (서명 또는 인 표기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안내 |
1차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사진포함)[붙임 1] 1부 2) 자기 소개서 [붙임 2] 1부 |
2차 제출서류 (최종 합격시 제출)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4](결격사유조회용)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붙임 3](개인정보공개동의서) 6) 채용신체검사서 |
∙ (한국어 강사)
1)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이상)
2) 외국어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다문화언어 강사)
1) 다문화언어 강사 수료증(원본대조, 소지자에 한함)
2) 여권(비자 F4~F6, 귀화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5. 최종발표 : 2차 면접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성범죄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붙임 6]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추후 통보)부터 14일에서 180일간 반환 청구 가능
다.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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