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회독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131번 지문: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였다. 그 유류저장조가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토지에 부합 하였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면 유류저장조는 설치자인 갑의 소유에 속한다.” 이 지문이 맞는지문인데요..
부합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는것이 아닌가요?ㅠㅠ 이 지문의 포인트가 구성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면이여서 부합이 아니라는건가요????... 제가 좀 멍청한 질문을 한거같긴한데.. 갑자기 혼란이 와서 질문남깁니다ㅠㅠ!
첫댓글 1. 임차한 후 - 부합인데, 구성부분은 아니라고 한다.
2. 시험장노트를 꺼내서 "부합"을 찾아본다. 아마도 물권법 중반 정도에 있을 것인데,지금 정도면 최소한 시험장노트 5번은 봤을 것이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노트를 보니 약한 부합 + 제256조 단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있고 밑줄도 있고 별표도 있다.그거 보면 다시 위 1.를 보고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러면 큰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험장 노트 내용을 죽기 직전까지 정신 집중해서 보고 또 본다.
반말이 아니고 형식 격식 갖추다가 그냥 제 마음이 울컥할 것 같아서 그냥 독백식으로 댓글 남겼습니다.. 찾아보게 한다고 불만 갖지 마시고, 찾는 것이 공부입니다.
찾았습니다.. 질문 하면서도 반성됐는데 보니까 더 반성되네요.. 감사합니다. 시험장노트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ㅠㅠ
@법원갈랫 네 다행입니다. 힘내시고 차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