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2016-03-29
신청번호 1AA-1603-161655
아래 내용을 문의 하였습니다.
2016년 강원도교육청 운전직 채용 보훈 3명, 일반15명
전라북도교육청 운전직 채용 보훈 3명, 일반22명
제주교육청 운전직 채용 일반 5명
충청남도교육청 운전직 채용 일반17명
충청북도교육청 운전직 채용 보훈5명, 일반 6명
위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 운전직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 채용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현 고용률자료 요구)
만약에 고용률이 미달임에도 위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인 채용을 위하여
공채 채용공고를 하였다면 법률을(예우법) 위반한 것인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떠한 후속 대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6-04-20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3-16165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청의 운전직 공무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법정의무채용률 미달기관인 경우 관계법령상의 채용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관련기관의 현재 의무채용률 자료를 요청”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강원도교육청의 특별채용 이행률은 78%이며, 2015년에는 운전직 특별채용으로 14명을 채용했으며, 2016년에도 10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이행률은 67%이며, 2016년 3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행률은 36%이며, 2016년 1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이행률은 58%이며, 특별채용 자격요건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특별채용 이행률에 미달한 위 기관들은 관할 보훈관서와 협의를 거쳐 특별채용 관련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운전직 자격요건 해당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께서 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 양진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가)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신 보훈특별채용 진행중인 인원은 저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현 몇 명의 고용 인원이 결원인지(%로아니 인원을 알고싶음)와
그 자료를 토대로 현 2016년 위 교육청 공채 채용공고 일반인 운전서기보 채용공고 인원을
비교 하기 위함입니다.
나) 그리고 위 시,도교육청이 보훈특별고용 채용 인원이 미달임에도(채용인원 충족시 미달 가정을 띠고..) 일반인 채용을 위하여 공채 채용공고를 하였다면 법률을((국가유공자 예우법))위반한 것인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상황을 알았을 경우(민원이 있을 경우)통상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시정조치 요구서를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예로 2015년 경남도 교육청 시설관리 일반인63명 채용))
그럼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떠한 후속 대처가 있는지...
국가기관에서 법률을 위반 한 것인데.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취업괄련 권고문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위 권고문과 국가보훈처에서 권고문 수용여부 답변 내용을 문서 그대로 자료 요청 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첫댓글 북부지청 박미0 주무관인지 신문고로 문답 내용 제게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가 기관이 고용율도 미달인데 일반인 채용에....
나의 질의 답에 핵심은 없고....ㅎㅎ
위 시도교육청및 보훈치청에 민원을(각 지역분...)하세요.그럼 지청에서는 시정조치 공문을 교육청에 하는게 맞습니다.안 할시 직무유기...아직 시험 전이니 교육청 시정공고 하시라 하시고 보훈추천으로 시험 응시 하세요.
이게 저희 밥줄 빼끼고 있는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위 내용처럼 못 하게 해야 합니다.법에15% 채용인원이 될때까지 채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기관에서도 법을 안 지키니 저희들이 감시를 해야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북부지청 박미× 주무관에게 제가 저번주에 민원을 올려습니다. 동부병원 채용건으로요. 작년 1명 채용 안한것을 제가 민원제기해서 보훈인원으로 2명으로 늘려서 채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상해서 신문고에 저번주에 올려 답변 받으니 보훈인원 1명을 일반인으로 채용했더라고요. 다시 채용하거나 과태료부과 하도록 민원올렸고 답변 대기중인데 주말에 우선 저번주 답변 올라온 거 올리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이 담당자 자체가 보훈인원 채용에 열의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부병원 10배수나 추천하고요. 제가 항의방문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미× 주무관 이분 채용지원해주는 분이 맞나 싶습니다.
북부지청 박미ㅈ팀장 국민신문고 문답 내용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쪽일로 민원을 오래 햇는데.이번에는 시범케이스로 보훈처 직원 징계를 먹게 해야겠습니다.
누가 하나 당해야 앞으로 일 잘 하지 싶네요.
뭐 진급에 욕심없음...모르겟네요.ㅎㅎ
좋은게 좋은거라 몇년동안 한번도 보훈처 직원을 나뿌게 한적은 없는데.이제는 도저히 안 되겟습니다. 아마도 요번일 이후라도 각지청 직원들 예우법 준수 하겟지 하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해야겟네요. ㅡ..ㅡ;;;
아 10배추천도 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싸잡아
감사원 감사 요청 할 것입니다.
@코난[승헌/77/경남] 선배님, 제가 주말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도 박주무관이 동부병원 채용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이 마무리 지었고 제가 민원제기 안했으면 이런 사실도 몰랐겠죠. 그래서 미채용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채용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해줄것을 민원올렸는데 100프로 무시할겁니다. 그래서 저도 박주무관 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거고요. 저는 동부병원에 지원하지 않지만 보훈대상자나 기족이 채용된다고 생각하기에 했는데 까페 회원들께서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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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에 반복이네요 고용명령 관련하여 글도 써야하는데 갠적인 일때문에 못남겼네요 그것도 카페에 쓰고 선배님 민원 관련 글도 읽어보고 민원 넣으시는거에 동참해야겠네요 항상 유공지ㅡ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감사하고 오늘이명 급한일 마무리 되니 같이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