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3월이 되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시
작한다.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행동하기
힘들고 자연을 제대로 맛볼 수도 없다. 물론 겨울여행을 즐기는 특수한 경우
도 있지만, 중국의 황하이북지방,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캐나다나 북유럽
은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거의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해외여행의 준비
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이고, 그 다음 여행하려는 나라의 입국 조건인
비자와 체류기간이다.
비자(VISA)는 우리나라 말로는 입국사증(入國査證)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의 간첩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이유로
고안되었다고 한다. 입국하기전에 기본적인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뜻이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3487B4B57B3292E22)
▲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여권
지금도 적성국가나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또는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등은 국가간 비자면제 협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일반적인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 중에서 중국과 인도, 파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우수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와 네팔의 비자는 사전
심의를 거치는 입국허가증이라기보다는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한 입국요금의
성격이 강하다. 도착한 후 공항에서 즉시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수
교국인 쿠바의 관광비자는 쿠바로 향하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공항에서 판매
하고 있어, 그것을 구매하여 쿠바에 입국하면 된다. 쿠바는 입국심사 때 출국
티켓과 여행자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이나 한국일보근
방에는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 여행사들이 성행했었고, 비자발급일에는 아
침부터 끝이 안 보이는 긴 줄을 서가면서 ‘입국 허락을 해 줄 것을 요청’ 해야
만 했다.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아시아국가는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의
4개국 뿐이다. 비자가 없이 방문할 수 있어도, 나라마다 최대 체류허용기간은
다르다. 우리나라사람이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2009년 1월부터 미
국전자여행허가신청서(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내야 하는데, 신청비용은 미화 14달러이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2016년 1월 21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 테러위협에 대한 보안조치로 2011년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
아를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또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는 ESTA 무비자 입
국은 불가능하다. 2015년 12월에 K-Pop 한국의 8인조 신인 걸 그룹인<오 마
이 걸(Oh My Girl)>이 ESTA로 무비자 입국하려다가 LA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고 15시간이나 억류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미국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P1 비
자를 받아갔어야 한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378EC4857B329702A)
▲ 8인조 신인 걸그룹 <오 마이 걸(Oh My Girl) 멤머(사진제공=WM엔터테인먼트)
![](https://t1.daumcdn.net/cfile/blog/2457A84757B329A431)
▲ 8인조 신인 걸그룹 <오 마이 걸(Oh My Girl) 멤머의 거리에서 모습
우리나라사람은 관광목적으로 비자없이 한번 입국에 1년 365일을 머무를 수 있
는 아프리카의 세네갈같은 나라도 있고, 조지아처럼 360일을 체류할 수 있는 국
가도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같은 나라는 6개월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국가
인데,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가능 국가의 국민들이라도 항
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할 경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증(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비용은 캐나다달러(CAD) 7불이고, 5년 이내에서 소지여권 유효기간
까지이다. 그러나 미국인이거나, 육로 및 바다를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
객은 종전과 같이 eTA를 요구하지 않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뉴질랜드, 터키 및 유럽
대부분과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의 국가와 대만(臺灣/ 2012.7.1)은 최대 90일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수료로 호주달러(AUD) 20불을 내고 ETA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90일간 체
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체류가능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팔라우, 브루나이, 필립핀(2013.8.1),
인도네시아(2015.6.9)정도가 있고 우루과이나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
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베트남(15일)과 라오스(15일) 등의 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머
무를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괌과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은 무비자로
45일간 여행할 수 있으나, 미국 ESTA를 신청하여 간다면 최대 체류기간이 90일까
지 가능한 특수지역이다. 그러나 한 나라만을 장기배낭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한 곳
에서 보름이상 머물 일은 별로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라간의 비자면제 협정은 원래 상호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한때 일본과 미국의 경
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평등한 면제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소된 상호비자
면제국이 되었다.
또 비자가 필요한 나라 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한 일부지역은 비자 없이도 방문을
가능하게 하여 관광활성화를 노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관광특구이고, 중국의 해남도(海南島/ 하이난도)도 마찬
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2명 이상의 단체여행을 하면, 비자 없이 21일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
중국과의 비자 면제협정을 위한 상호회의가 몇 년 전의 상해(上海/ 상하이)엑스포
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오간 일이 있었는데, 중국측은 관광수입 중 비자발급비가 차
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줄어들지 않고있는 중
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골치덩어리이다. 이런 문제가 서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비자면제협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16년 현재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
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72개국으
로, 세계 공동6위이고, 아시아 2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 한편 'Passport Index'
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45개국으로
독일, 프랑스 여권과 함께 세계 공동2위, 아시아 단독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사전
비자발급 필요없이 오갈 수 있다.
미국 :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비자는 필요 없으나,
http://esta.cbp.dhs.gov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한다.
영국 : 무비자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
획 등 제시필요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 니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가능(쉥겐협약 우선적용)
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에 비자면제협정이 비준발효되어, 우리나라
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러시아에 무비자 입국 가능하게 되었다. 한-러 양국간 일반
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므로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영역에 사증없이 60일
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의 경우도 간단한 절차에 따라 비자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벨라루스、아제르
바이잔 등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여 입국비자 받기가 어렵기로 유명하다.
한편 2015년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국의 순위는
①중국(중화인민공화국) ②일본 ③미국 ④홍콩 ⑤필리핀 ⑥태국 ⑦베트남 ⑧마카
오 ⑨싱가포르 ⑩대만(중화민국)이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41BBB4F57B32A1E31)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도착 시 비자 수령 가능
출국 전 전자 신청 필요
첫댓글 잘 알수없었던 정보. 저같은 경우는 관심밖이었는데 많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라 올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류봉자신이 상당히 오래전에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려는데,
중간에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야 갈 수 있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무비자협정국이라
문제가 없는데, 벨라루스는 비자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 나라라 그 나라의 통과비자를받는데
모스크바에서 이틀이나 소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을 할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요구국, 무비자국, 체류가능일수 등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무비자국이라면 입국허가 받는 방법을, 비자국이라면 비자받는 방법 등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읽다가 너무길어서 죽보니까 너무길어서
중단하고..여행자들을위해서 올리신것을..
아프신것을보았는데 궁금했지요.
이젠좀 괜찮으시가본데 또 여행집필
하실려고 하시나본데 쉬염쉬염하세요~
오랫만에 소식 반가웠읍니다~
네, 너무 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드시면, 그 만큼 쓰는데도 고생했을 겁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국과 무비자국의 분류를 하고, 체류가능일수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비자국은 입국승인 받는 방법을 비자국은 비자취득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가?
오늘이 처서라는데 이제 더위도 물러가겠지.
항상 즐거운날 되시요.
네 읽어주시고 댓글 써주셔서 서로가 안부를 묻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세요. 다음 모임에서 한번 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