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_미국 유학비자(F-1)로 체류 중 학교 Transfer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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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상일 변호사님 이번에 Freshman으로 고등학교 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B라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미국 유학 가고자 1년 전에 결정할 때는 이미 학교에서 사람을 뽑지 않아서 제가 다른 좀 안 좋은 A라는 학교에서 I-20를 받고 8학년으로 1년 동안 다풔쨉??이제 고등학교 가야 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구 A학교에서 시험치고 입학허가서까지 다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I-20를 주는게 아니라 제가 이미 받았기때매 I-20를 Transfer 해야한다구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만약 A라는 학교에서 Transfer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이학교가 좀 막 전학이런거 할때 자기학교에서 나가니까 안도와주기로 유명하거든요...)그리고 Transfer 할때 유의할점이나 하는 방법 좀 가르처주세요!!(그냥 A학교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먼가 다른게 필요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미국을 출국 한 후 다시 새로운 학교의 I-20를 가지고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현재 본인이 학기 중인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전학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전학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학교를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니다가 학기가 끝나면 바로 출국 하여 새로 입학 한 학교에서 받은 I-20를 가지고 미국을 재입국하시면 전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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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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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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