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해사법규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개정사항과 주요 승진문제, 그리고 주의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1.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면?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허가를 한 다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바다 ㉡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21년 경장)
⓵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⓶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⓷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⓸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5.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①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③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④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장)
㉠ 어선의 종류㉡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 선원의 수㉤ 어업의 종류㉥ 어선의 척수㉦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⓵ 2개 ⓶ 3개 ⓷ 4개 ⓸ 5개
7. 다음 중 「선박안전법」 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감)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8. 다음 중 「어선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경감)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09.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1년 경장)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⓵ 171 ⓶ 172 ⓷ 371 ⓸ 372
10.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을 비교할 때, 그 검사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중간검사
③ 임시검사
④ 특별검사
11. 다음 중 「선박직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12. 다음은 해사에 관한 여러 법령상 저시정 상태에서의 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해사안전법령상 시계 제한 시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통제권자는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 ㉡ 선박교통관제법규(관련고시)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상 관할 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령상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3. 해운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반드시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③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④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기본법과 보충법의 관계에 있다. 특히 해운업과 도선사업의 경우 위반시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들어갈 과징금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1)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 ㉠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⓵ 6 ⓶ 11 ⓷ 13 ⓸ 15
1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45조 제4항).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 )개월 |
① 9 ② 10 ③ 11 ④ 12
16.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련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들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창청소업 ㉡ 해양오염방제업 ㉢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폐기물수거업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① ㉠㉡ ② ㉠㉡㉢ ③ ㉠㉡㉢㉣ ④ ㉠㉡㉢㉣㉤
17. 해양과학조사법상 대한민국의 영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영해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② 접속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③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④ 대륙붕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18.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③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면?
㉠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상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①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상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③에서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해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개정(21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대부분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주관관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6)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2.
정답 ③
해설
1) 안전관리지침(제24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조치(제25조)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운용(제26조)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정답 ⓶
해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답 ⓸
해설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정답 ④
해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제16조)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답 ⓷
해설
*어업 등의 허가사항(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정답 ⓷
해설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제2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재흘수선의 표시(시행규칙 제69조)
법 제2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8.
정답 ⓶
해설
1) 어선위치발신장치(제5조의2)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5일 이내)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시행규칙 제42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제42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09.
정답 ⓶
해설
1) 자격유지(제30조의7)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수교육 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행령 제30조의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선박의 구난(시행령 제2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① 정기검사 : 최초 항행이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정밀한 검사
②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의 간이한 검사
③ 임시검사 : 선박의 개조/수리/변경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검사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제7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제1항).
*어선법상 특별검사(제21조 제1항 제4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⑤ 임시항행검사 : 시운전 등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11.
정답 ⓷
해설
㉠뿐만 아니라 ㉡에 해당되면 처음부터(1차 위반시부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2).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해기사 면허의 취소(제9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1차 위반 시부터 면허취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정답 ④
해설
위 경우 외에도, 해사안전법상 시정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제외)에 대해서는 출항통제권자(해양경찰서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시정 0.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수산청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정답 ⓶
해설
㉠ 10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15.
정답 ②
해설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선박연료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연료유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③ 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16.
정답 ①
해설
㉠㉡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는 접속수역이 포함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검수사등)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정답 ①
해설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제37조)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1)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6호)
2)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
4)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개정사항과 주요 승진문제, 그리고 주의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1.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면?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허가를 한 다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바다 ㉡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21년 경장)
⓵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⓶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⓷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⓸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5.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①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③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④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장)
㉠ 어선의 종류㉡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 선원의 수㉤ 어업의 종류㉥ 어선의 척수㉦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⓵ 2개 ⓶ 3개 ⓷ 4개 ⓸ 5개
7. 다음 중 「선박안전법」 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감)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8. 다음 중 「어선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경감)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09.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1년 경장)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⓵ 171 ⓶ 172 ⓷ 371 ⓸ 372
10.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을 비교할 때, 그 검사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중간검사
③ 임시검사
④ 특별검사
11. 다음 중 「선박직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12. 다음은 해사에 관한 여러 법령상 저시정 상태에서의 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해사안전법령상 시계 제한 시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통제권자는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 ㉡ 선박교통관제법규(관련고시)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상 관할 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령상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3. 해운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반드시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③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④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기본법과 보충법의 관계에 있다. 특히 해운업과 도선사업의 경우 위반시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들어갈 과징금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1)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 ㉠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⓵ 6 ⓶ 11 ⓷ 13 ⓸ 15
1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45조 제4항).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 )개월 |
① 9 ② 10 ③ 11 ④ 12
16.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련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들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창청소업 ㉡ 해양오염방제업 ㉢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폐기물수거업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① ㉠㉡ ② ㉠㉡㉢ ③ ㉠㉡㉢㉣ ④ ㉠㉡㉢㉣㉤
17. 해양과학조사법상 대한민국의 영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영해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② 접속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③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④ 대륙붕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18.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③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면?
㉠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상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①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상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③에서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해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개정(21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대부분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주관관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6)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2.
정답 ③
해설
1) 안전관리지침(제24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조치(제25조)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운용(제26조)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정답 ⓶
해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답 ⓸
해설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정답 ④
해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제16조)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답 ⓷
해설
*어업 등의 허가사항(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정답 ⓷
해설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제2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재흘수선의 표시(시행규칙 제69조)
법 제2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8.
정답 ⓶
해설
1) 어선위치발신장치(제5조의2)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5일 이내)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시행규칙 제42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제42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09.
정답 ⓶
해설
1) 자격유지(제30조의7)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수교육 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행령 제30조의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선박의 구난(시행령 제2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① 정기검사 : 최초 항행이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정밀한 검사
②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의 간이한 검사
③ 임시검사 : 선박의 개조/수리/변경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검사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제7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제1항).
*어선법상 특별검사(제21조 제1항 제4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⑤ 임시항행검사 : 시운전 등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11.
정답 ⓷
해설
㉠뿐만 아니라 ㉡에 해당되면 처음부터(1차 위반시부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2).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해기사 면허의 취소(제9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1차 위반 시부터 면허취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정답 ④
해설
위 경우 외에도, 해사안전법상 시정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제외)에 대해서는 출항통제권자(해양경찰서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시정 0.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수산청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정답 ⓶
해설
㉠ 10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15.
정답 ②
해설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선박연료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연료유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③ 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16.
정답 ①
해설
㉠㉡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는 접속수역이 포함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검수사등)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정답 ①
해설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제37조)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1)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6호)
2)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
4)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나름대로 실력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1.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면?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허가를 한 다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바다 ㉡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21년 경장)
⓵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⓶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⓷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⓸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5.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①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③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④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장)
㉠ 어선의 종류㉡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 선원의 수㉤ 어업의 종류㉥ 어선의 척수㉦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⓵ 2개 ⓶ 3개 ⓷ 4개 ⓸ 5개
7. 다음 중 「선박안전법」 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감)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8. 다음 중 「어선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경감)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09.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1년 경장)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⓵ 171 ⓶ 172 ⓷ 371 ⓸ 372
10.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을 비교할 때, 그 검사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중간검사
③ 임시검사
④ 특별검사
11. 다음 중 「선박직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12. 다음은 해사에 관한 여러 법령상 저시정 상태에서의 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해사안전법령상 시계 제한 시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통제권자는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 ㉡ 선박교통관제법규(관련고시)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상 관할 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령상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3. 해운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반드시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③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④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기본법과 보충법의 관계에 있다. 특히 해운업과 도선사업의 경우 위반시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들어갈 과징금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1)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 ㉠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⓵ 6 ⓶ 11 ⓷ 13 ⓸ 15
1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45조 제4항).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 )개월 |
① 9 ② 10 ③ 11 ④ 12
16.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련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들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창청소업 ㉡ 해양오염방제업 ㉢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폐기물수거업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① ㉠㉡ ② ㉠㉡㉢ ③ ㉠㉡㉢㉣ ④ ㉠㉡㉢㉣㉤
17. 해양과학조사법상 대한민국의 영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영해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② 접속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③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④ 대륙붕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18.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③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면?
㉠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상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①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상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③에서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해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개정(21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대부분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주관관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6)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2.
정답 ③
해설
1) 안전관리지침(제24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조치(제25조)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운용(제26조)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정답 ⓶
해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답 ⓸
해설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정답 ④
해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제16조)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답 ⓷
해설
*어업 등의 허가사항(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정답 ⓷
해설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제2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재흘수선의 표시(시행규칙 제69조)
법 제2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8.
정답 ⓶
해설
1) 어선위치발신장치(제5조의2)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5일 이내)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시행규칙 제42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제42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09.
정답 ⓶
해설
1) 자격유지(제30조의7)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수교육 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행령 제30조의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선박의 구난(시행령 제2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① 정기검사 : 최초 항행이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정밀한 검사
②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의 간이한 검사
③ 임시검사 : 선박의 개조/수리/변경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검사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제7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제1항).
*어선법상 특별검사(제21조 제1항 제4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⑤ 임시항행검사 : 시운전 등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11.
정답 ⓷
해설
㉠뿐만 아니라 ㉡에 해당되면 처음부터(1차 위반시부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2).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해기사 면허의 취소(제9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1차 위반 시부터 면허취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정답 ④
해설
위 경우 외에도, 해사안전법상 시정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제외)에 대해서는 출항통제권자(해양경찰서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시정 0.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수산청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정답 ⓶
해설
㉠ 10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15.
정답 ②
해설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선박연료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연료유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③ 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16.
정답 ①
해설
㉠㉡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는 접속수역이 포함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검수사등)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정답 ①
해설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제37조)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1)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6호)
2)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
4)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면?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허가를 한 다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바다 ㉡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21년 경장)
⓵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⓶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⓷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⓸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5.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①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③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④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장)
㉠ 어선의 종류㉡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 선원의 수㉤ 어업의 종류㉥ 어선의 척수㉦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⓵ 2개 ⓶ 3개 ⓷ 4개 ⓸ 5개
7. 다음 중 「선박안전법」 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1년 경감)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8. 다음 중 「어선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1년 경감)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09.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1년 경장)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⓵ 171 ⓶ 172 ⓷ 371 ⓸ 372
10.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을 비교할 때, 그 검사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① 정기검사
② 중간검사
③ 임시검사
④ 특별검사
11. 다음 중 「선박직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12. 다음은 해사에 관한 여러 법령상 저시정 상태에서의 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해사안전법령상 시계 제한 시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통제권자는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 ㉡ 선박교통관제법규(관련고시)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선박운항통제에 따라야 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상 관할 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령상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3. 해운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반드시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③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④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기본법과 보충법의 관계에 있다. 특히 해운업과 도선사업의 경우 위반시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들어갈 과징금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1)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 ㉠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⓵ 6 ⓶ 11 ⓷ 13 ⓸ 15
1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45조 제4항).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 )개월 |
① 9 ② 10 ③ 11 ④ 12
16.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련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업들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창청소업 ㉡ 해양오염방제업 ㉢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폐기물수거업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① ㉠㉡ ② ㉠㉡㉢ ③ ㉠㉡㉢㉣ ④ ㉠㉡㉢㉣㉤
17. 해양과학조사법상 대한민국의 영해 등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영해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② 접속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③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④ 대륙붕 :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18.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③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해사안전법상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면?
㉠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0.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상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①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상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③에서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해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개정(21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대부분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주관관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6)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2.
정답 ③
해설
1) 안전관리지침(제24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관리조치(제25조)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상레저기구의 운용(제26조)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정답 ⓶
해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답 ⓸
해설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정답 ④
해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제16조)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답 ⓷
해설
*어업 등의 허가사항(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정답 ⓷
해설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제2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재흘수선의 표시(시행규칙 제69조)
법 제2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8.
정답 ⓶
해설
1) 어선위치발신장치(제5조의2)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5일 이내)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시행규칙 제42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제42조의2)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09.
정답 ⓶
해설
1) 자격유지(제30조의7)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수교육 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행령 제30조의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선박의 구난(시행령 제2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① 정기검사 : 최초 항행이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정밀한 검사
②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의 간이한 검사
③ 임시검사 : 선박의 개조/수리/변경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검사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제7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제1항).
*어선법상 특별검사(제21조 제1항 제4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⑤ 임시항행검사 : 시운전 등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11.
정답 ⓷
해설
㉠뿐만 아니라 ㉡에 해당되면 처음부터(1차 위반시부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2).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해기사 면허의 취소(제9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1차 위반 시부터 면허취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정답 ④
해설
위 경우 외에도, 해사안전법상 시정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제외)에 대해서는 출항통제권자(해양경찰서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항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시정 0.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통제권자(지방해양수산청장)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정답 ⓶
해설
㉠ 10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15.
정답 ②
해설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선박연료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연료유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③ 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16.
정답 ①
해설
㉠㉡ :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는 접속수역이 포함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검수사등)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
정답 ①
해설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제37조)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1)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6호)
2)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
4)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넵! 교수님 혹시 위 문제는 개정된거중 중요한거 추려서 올려주신겁니까?? 해수욕장법에서 좀 당황했습니다 ㅠㅠ
@해경찰 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