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 아파트서 난방방식 전환 결정공고 후 개별난방공사 자체 실시했어도 입주민들, 난방비 납부의무 있어” |
부산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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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결정 공고 이후 일부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별난방공사를 실시했어도 입주민들은 중앙집중 난방에 따른 난방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금정구 S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집중 공동난방비 지급의무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들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3월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대의 73%가 찬성해 개별난방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로 ‘주택법에 따른 개별난방 전환 추진 및 집합건물에 따른 개별난방 전환 포기 여부 결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개별난방전환공사 입찰공고문 시행승인 여부 결정안’도 부결되면서 이 아파트 개별난방전환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입주민 A씨 등은 3명은 개별난방공사를 비롯한 내부공사를 실시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주민 A씨 등 3 명에게 중앙집중 난방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중앙집중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난방방식 전환결정 공고 및 관리소장과 대표회의의 승낙을 믿고 개별난방공사를 실시했으므로 신의칙에 따라 중앙집중 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에는 세대별 열사용량 계측기 또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이나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난방비로 책정해 원고들에게 각 부과했다.”며 “중앙집중 난방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난방비는 입주민 전체가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인 협의의 관리비에 해당하고 그 개념 자체로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익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중앙집중 방식 난방시설과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온수·난방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전체 세대 중 73%가 개별난방방식 전환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환 결정이 이뤄져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설령 이 전환 결정이 유효하더라도 난방방식을 중앙집중 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물을 철거하고 세대 내 난방공사 및 가스배관공사 등을 시행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전환결정 공고 이후 자체적으로 개별난방공사를 실시해 개별난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중앙집중 방식에 따른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개별난방을 원하는 다른 세대들도 자체적으로 개별난방을 실시해 중앙집중 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결정 공고 외에 달리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에게 개별난방공사를 실시토록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중앙집중 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은 난방방식 전환결정 공고 이후 개별난방공사를 시작해 개별난방전환공사 입찰공고문 시행승인 여부 결정안이 부결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아파트 기관실 과장인 D씨는 원고들의 개별난방공사에 협조했고 이 아파트 관리소장 F씨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에게 이 아파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중앙집중 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의를 제공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이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중앙집중 난방방식에 따른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