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이모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는데요
단순히 매매로 등기원인을 했다면 증여세 추징이 될까요??
얼마전 어느 구청에서 보니까 직계비존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본다는 말을 언뜻본거같아서요
어떤식으로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지~
첫댓글 세무적인부분은 세무사하고 직접상담하시는게맞습니다 괜히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가르쳐주면 증여세 왕창나오고 님만 욕 무지하게 먹어요
네~고맙습니다
이모와 조카는 직계가 아니니 매매로 한다하셔도 실제 금액이 오갔다는 증거?만 잘 해두시면 들어날 일은 거의 없으시지만요즘같은 시대는 만약....이라는게 있어서 그부분에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신후 당사지들이 직접 결정하시라고 하시는거 좋으시겠네요우리입장이야 사실대로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당연히 사실대로 해야하는게 맞는거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세요
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다만, 대금거래를 수반한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위 사례처럼 이모와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양도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댓글 세무적인부분은 세무사하고 직접
상담하시는게
맞습니다 괜히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가르쳐주면 증여세 왕창나오고 님만 욕 무지하게 먹어요
네~고맙습니다
이모와 조카는 직계가 아니니 매매로 한다하셔도 실제 금액이 오갔다는 증거?만 잘 해두시면 들어날 일은 거의 없으시지만
요즘같은 시대는 만약....이라는게 있어서 그부분에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신후 당사지들이 직접 결정하시라고 하시는거 좋으시겠네요
우리입장이야 사실대로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당연히 사실대로 해야하는게 맞는거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세요
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금거래를 수반한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사례처럼 이모와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양도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