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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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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Q&A) 이전으로해야하나요~증여로해야하나요ㅠㅜ
ssel:D 추천 0 조회 369 14.04.09 16: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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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9 18:05

    첫댓글 세무적인부분은 세무사하고 직접
    상담하시는게
    맞습니다 괜히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가르쳐주면 증여세 왕창나오고 님만 욕 무지하게 먹어요

  • 작성자 14.04.11 09:38

    네~고맙습니다

  • 14.04.12 17:33

    이모와 조카는 직계가 아니니 매매로 한다하셔도 실제 금액이 오갔다는 증거?만 잘 해두시면 들어날 일은 거의 없으시지만
    요즘같은 시대는 만약....이라는게 있어서 그부분에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신후 당사지들이 직접 결정하시라고 하시는거 좋으시겠네요
    우리입장이야 사실대로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당연히 사실대로 해야하는게 맞는거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세요

  • 15.04.14 16:45

    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금거래를 수반한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사례처럼 이모와 조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양도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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